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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보령암학술상’ 공모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접수

제19회 보령암학술상 수상자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2020년 1월 18일까지로 5년 이상 종양학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고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접수하면 된다. 유사한 업적으로 다른 학술상을 수상한지 3년 이내인 경우는 시상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공모된 논문은 한국암연구재단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응모자 중 1명을 선정, 상패와 메달, 연구지원금 3천만원이 지급된다.


19회째를 맞는 보령암학술상은 2002년부터는 한국암연구재단과 보령제약이 함께 제정한 국내유일의 종양학 분야 학술상으로 그 권위를 더해가며 국내 종양학 분야 학술활동을 진작해오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제18회 보령암학술상에는 국립암센터 최일주 교수가 선정됐었다.

공모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암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kcrf.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 02-3668-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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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