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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메티스덤 S.O.S 스칼프 솔루션' 출시

실비보험 청구 가능

㈜유영제약(대표 유우평)이 최근 건조피부 등 두피 부위 보호를 위한 ‘메티스덤 S.O.S 스칼프 솔루션’을 출시했다.


메티스덤 S.O.S 스칼프 솔루션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2등급 의료기기로, 스테로이드, 인공향료, 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아 민감한 환부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프레이타입 용기로 되어 있어 두피에 직접 스프레이 할 수 있어 혼자서도 사용하기 매우 편리한 제품이다.


메티스덤 관계자는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제품이 부담스럽거나 집에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한다”며 “메티스덤 S.O.S 스칼프 솔루션은 병원에서 처방 받아 사용하면 된다”고 전했다.


메티스덤 S.O.S 스칼프 솔루션은 의사 처방 후 필수 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를 준비하여 실비보험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환자의 가입 보험약관에 따라 실비해당이 안되거나 금액이 상이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해야 한다.


한편, 메티스덤 S.O.S. 스칼프 솔루션은 피부과를 비롯한 다양한 진료 분야에서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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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