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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하반기 '안전점검의 날' 행사 치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24일(화) 기관장 주재로 하반기「안전점검의 날」행사를 실시했다.행사는 겨울철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 실천과 안전문화의 확산 등을 위해 실시됐으며, 겨울철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직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캠페인 등이 진행됐다. 

심사평가원은 연말연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근로자 건강 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고,겨울철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미세먼지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했다.


12월23일(월) 김선민 안전중심경영추진단장 주재로 4분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옥 내 유류 저장소, 식당 화기 시설, 흡연장 등 화재 안전 취약 지역과 소방설비를 점검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온 하강에 따른 한랭질환 예방 및 대응 요령’, ‘난방용품 안전 사용’ 등 생활 속 실천사항을 안내했다.

심사평가원장은 “이번 행사가 안전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는 상생경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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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