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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통증 있다면, 어깨충돌증후군 의심해야

오십견을 비롯한 모든 어깨관절 질환들은 어깨를 움직이면 아픈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어깨를 움직이는 동작마다 아프다면 힘줄과 뼈가 충돌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어깨충돌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오십견의 경우는 염증 때문에 어깨가 굳어 관절운동의 제약이 많고 회전근개파열은 파열된 힘줄 부위를 지나갈 때는 아프다가 아픈 부위를 건너뛰게 되면 덜 아픈 경우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깨통증에도 원인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는 만큼 어깨통증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정형외과에서 어깨 전문의를 찾아 진료 받는 것이 중요하다.


어깨는 팔을 움직이는 상완골이라는 윗팔뼈가 있고 그 위를 덮고 있는 견봉이라는 어깨뼈가 있다. 어깨 힘줄은 상완골과 견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팔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다. 이때 힘줄이 견봉과 충돌되면서 생기는 질환을 어깨충돌증후군이라고 한다.


이태연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어깨 구조물 중 하나인 견봉의 모형은 평평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약간 휘어진 형태부터 심한 경우 갈고리처럼 꼬부라진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일수록 어깨충돌증후군이 심해진다”며 “어깨충돌증후군은 어깨를 위로 드는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선수나 직업군에서 가시뼈 형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로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지만 염증이 심해질 경우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아프고 야간통으로 불면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깨충돌증후군의 진단은 진료를 통해 환자의 직업이나 운동경력 등을 확인하고 X-RAY로 견봉의 형태를 검사한다. 힘줄 내 염증이나 회전근개 손상 동반여부 등의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MRI 검사를 하게 된다. 어깨충돌증후군의 치료는 약물치료, 물리치료로 힘줄의 이완을 도와줘서 움직임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후에 근육을 강화해서 스스로 치유되게 하는 보존적 치료가 우선이다.


만약 이런 치료에도 호전이 없이 통증이 2~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견봉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내시경을 통해 염증제거와 견봉의 모양을 평평하게 다듬어 충돌을 예방하고 방지하게 하는 치료를 하게 된다. 간단히 관절내시경 만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상처가 크지 않고 회복기간과 재활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어깨충돌증후군은 회전근개파열처럼 힘줄이 파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약물, 물리치료, 운동으로 염증만 가라앉으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어깨관절질환처럼 단순히 근육통 정도로 생각해 제 때 치료받지 않으면 회전근개 손상으로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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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