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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약사 최초 ‘항 바이러스제’ 특허 받아

류형준 약사, ‘광범위 항 바이러스제’ 국내 특허 획득

지난해 12월 13일 류형준 약사(예스킨힐링약국, 예스킨 대표)는 병원성 미생물 중 하나인 바이러스 퇴치 조성물에 대한 ‘항 바이러스제’ 발명 특허를 인정받았다.


이번 제10-2057790호 특허는 항 바이러스제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하여 사멸 효과를 발휘하는 ‘광범위 항 바이러스제’이다. 특히나 유향, 몰약, 프로폴리스, 올리브잎 추출물 등 천연물 성분을 토대로 발명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약사가 받은 최초의 항 바이러스제 특허이다.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증상의 예방 또는 치유에 뛰어난 효과가 있음을 기나긴 연구 끝에 증명하였다.


류형준 약사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장단점을 합친 배달의학의 창시자이다. 이미 특허출원 제10-2015-0010344호를 통하여 마누카꿀, 프로폴리스, 자일리톨, 유향, 몰약, 행인, 도인, 삼릉, 봉출 및 비타민C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제를 출원한 바 있다.


이들 발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적용되는 항 바이러스제라는 점인데 반하여 이번 발명은 다양한 범위의 바이러스에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 항 바이러스제’라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류 약사는 “최근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이러스성 간염, 감기, 독감, 대상포진, 전염성위장염 바이러스에 의한 위염, 뇌심근염 바이러스 등에 의한 바이러스성 뇌병변 등 이미 알려진 바이러스 질환의 개선과 더불어,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천식, 알레르기성 결막염, 건선, 염증 등과 같이 동일 부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병변이 유발되는 경우는 바이러스에 감염으로 추측됨에 따라 해당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병증을 완화하거나 치유하는데 있어 보다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출원 소견을 밝혔다.


현재 질병 관리에 있어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감염과 이의 박멸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기술적으로 전자현미경이 발명된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새로운 분야로 병원성의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백신이나 치료 약을 찾아도 내성 바이러스의 발현이 쉬워 지속하여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는 숙주의 세포 안에 기생하면서 숙주의 면역력이 강하면 세포 안에 잠복하여 면역세포와의 접촉을 피하고 숙주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비로소 세포에서 나와 활동하면서 병원성을 발휘함에 감염은 됐지만, 비활동성으로 병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병원성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의학기술과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극히 일부분에서 시작하는 단계여서 알려진 바이러스보다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다고 한다.


다양한 범위의 바이러스에 적용될 수 있는 류형준 약사의 이번 ‘광범위 항 바이러스제’의 향후 행보가 기대되며 각종 바이러스 질병과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의 인류 보건 건강에 이바지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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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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