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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감염의심자의 자가격리 요청 예방권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한 WHO의 가이드라인 참고 권고문 만들어

2일 낮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서는 환자와 감염의심자의 자가격리요령 및 예방권고를 제작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자택 및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이 권고문을 만들었다. 



자가격리대상자, 부양자와 가족들은 필독해야 할 사항이며, 일반 국민들도 예방 차원에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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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