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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 EMR 차단 해제 요구에 “즉각 수용해야”

주80시간 종료시 강제 차단돼 진료기록에 심각한 문제 야기

전공의 주 80시간 법정 근무시간에 따라 강제로 차단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EMR) 접근 차단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3일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성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적극 동의하며 수련병원 및 정부에서는 EMR 접근 차단 해제를 즉각 수용해 전공의들의 진료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를 맞아 주80시간 초과 근무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의료현장에서 대전협이 EMR 접근 차단 해제를 요구한 데 대해 의협은 “국가보건의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2만여 젊은 의사들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적극 지지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의료진들 역시 감염의 우려와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인들이 감염 확산을 막아내기 위해 의료현장을 불철주야 지키고 있다. 이번 대전협의 EMR 접속 차단 해제 요구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근무시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시간을 초과해 최선의 진료에 임할 각오를 보여준 대전협 방침에 의협은 “주 80시간이라는 과도한 격무에 시달리면서 단 1시간이라도 단축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근무시간이 초과되더라도 기꺼이 신종 코로나 사태에 사명을 다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전공의들이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 최선의 진료를 펼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 수련병원과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즉각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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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