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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암병원, " 곰팡이 균주, 알레르기 악화 영향 "

연구결과, 곰팡이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 가이드라인 활용 기대

환경 유해인자의 반복적인 노출로 인해 영유아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알레르기 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천식 환자에서 공기 중 곰팡이는 폐기능의 이상과 호흡기 과민반응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실내 곰팡이와 비교하면 실외 곰팡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고려대 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환경부 지정) 윤원석 교수(1저자)와 유영 교수(교신저자)는 최근 국내 실외 곰팡이 분포 및 노출에 따른 염증영향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천식환경보건센터 연구팀(연구팀장 윤원석 교수)은 실외 공기의 부유 곰팡이의 관리방안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 대기 중 존재하는 곰팡이를 전국적으로 포집하여 곰팡이의 종류를 분석하고 알레르기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연구하였다. 곰팡이 수집은 환경부로부터 지정 받은 환경보건센터 8곳에 고정하여 실외 공기를 포집한 후 추출된 균주를 배양 시험하였다. 실외 공기 포집지역은 서울, 인천, 강원, 천안, 광주, 울산, 부산, 제주 지역으로 하였으며 공기 중 곰팡이 포집은 2018년 10월에서 2019년 10월까지 매월 초 비가 하루 이상 오지 않고 직전년도 2017년 기상청 연보 기준으로 해당 월의 평균 습도와 평균 기온과 유사한 조건의 날을 정해 수행하였다. 

국내에서 포집, 추출, 배양된 16종의 곰팡이 균주에 대하여 알레르기면역질환에 대한 영향을 세포주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시험한 균주의 19%의 곰팡이(Fusarium, Trichoderma, Penicillium)에서 알레르기면역반응과 관련된 비만세포주의 약한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독성이 관찰되지 않는 균주들은 대부분 세포 활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시험 균주의 88%의 곰팡이가 알레르기면역반응에 관련되는 인체 비만세포의 증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원석 교수는 곰팡이 자체에 독성이 없더라도 세포활성에 기여하는 곰팡이 균주가 알레르기 또는 환경성 염증질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외 곰팡이에 대한 환경위해 관리가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향후 전국 단위의 실외 공기 중 부유 곰팡이에 대한 장기간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국내 실외 곰팡이 분포 및 노출에 따른 염증영향평가 영향 연구는 2019년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5권 제6호에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경부가 지정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는 2007년 환경부로부터 천식환경보건센터로 지정돼 미세먼지와 천식 발생 연구, 환경오염물질 모니터링,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 성과우수 센터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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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