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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암병원, " 곰팡이 균주, 알레르기 악화 영향 "

연구결과, 곰팡이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 가이드라인 활용 기대

환경 유해인자의 반복적인 노출로 인해 영유아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알레르기 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천식 환자에서 공기 중 곰팡이는 폐기능의 이상과 호흡기 과민반응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실내 곰팡이와 비교하면 실외 곰팡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고려대 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환경부 지정) 윤원석 교수(1저자)와 유영 교수(교신저자)는 최근 국내 실외 곰팡이 분포 및 노출에 따른 염증영향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천식환경보건센터 연구팀(연구팀장 윤원석 교수)은 실외 공기의 부유 곰팡이의 관리방안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 대기 중 존재하는 곰팡이를 전국적으로 포집하여 곰팡이의 종류를 분석하고 알레르기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연구하였다. 곰팡이 수집은 환경부로부터 지정 받은 환경보건센터 8곳에 고정하여 실외 공기를 포집한 후 추출된 균주를 배양 시험하였다. 실외 공기 포집지역은 서울, 인천, 강원, 천안, 광주, 울산, 부산, 제주 지역으로 하였으며 공기 중 곰팡이 포집은 2018년 10월에서 2019년 10월까지 매월 초 비가 하루 이상 오지 않고 직전년도 2017년 기상청 연보 기준으로 해당 월의 평균 습도와 평균 기온과 유사한 조건의 날을 정해 수행하였다. 

국내에서 포집, 추출, 배양된 16종의 곰팡이 균주에 대하여 알레르기면역질환에 대한 영향을 세포주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시험한 균주의 19%의 곰팡이(Fusarium, Trichoderma, Penicillium)에서 알레르기면역반응과 관련된 비만세포주의 약한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독성이 관찰되지 않는 균주들은 대부분 세포 활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시험 균주의 88%의 곰팡이가 알레르기면역반응에 관련되는 인체 비만세포의 증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원석 교수는 곰팡이 자체에 독성이 없더라도 세포활성에 기여하는 곰팡이 균주가 알레르기 또는 환경성 염증질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외 곰팡이에 대한 환경위해 관리가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향후 전국 단위의 실외 공기 중 부유 곰팡이에 대한 장기간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국내 실외 곰팡이 분포 및 노출에 따른 염증영향평가 영향 연구는 2019년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5권 제6호에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경부가 지정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는 2007년 환경부로부터 천식환경보건센터로 지정돼 미세먼지와 천식 발생 연구, 환경오염물질 모니터링,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 성과우수 센터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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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