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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이드라인 마련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와 WHO 자료 참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대처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협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위해 해야 할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FAQ’ 등이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란?’에는 바이러스의 전파경로, 구체적 증상 및 합병증, 일상 예방법 등 신종 감염병 관련 기본 사항들을 담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가정 및 지역사회에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전화부터 격리조치 방법까지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위해 해야 할 일’에는 바이러스 전파의 예방을 막기 위해 일상에서 해야 할 예방조치는 물론, 중국 여행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일목요연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FAQ’에는 질병 관련 기본지식, 예방, 증세, 진단과 치료, 여행, 감염과 동물로 카테고리로 구분해 국민과 의료인들이 궁금해 할 질의사항에 답변을 달았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신종 감염병이기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현 시점에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미국 질병관리본부와 WHO 자료를 참고해 제작한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적극 참고해 주실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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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