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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이드라인 마련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와 WHO 자료 참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대처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협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위해 해야 할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FAQ’ 등이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란?’에는 바이러스의 전파경로, 구체적 증상 및 합병증, 일상 예방법 등 신종 감염병 관련 기본 사항들을 담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가정 및 지역사회에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전화부터 격리조치 방법까지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위해 해야 할 일’에는 바이러스 전파의 예방을 막기 위해 일상에서 해야 할 예방조치는 물론, 중국 여행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일목요연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FAQ’에는 질병 관련 기본지식, 예방, 증세, 진단과 치료, 여행, 감염과 동물로 카테고리로 구분해 국민과 의료인들이 궁금해 할 질의사항에 답변을 달았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신종 감염병이기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현 시점에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미국 질병관리본부와 WHO 자료를 참고해 제작한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적극 참고해 주실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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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