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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병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차단 위한 열화상 카메라 운영

인당의료재단(이사장 정흥태)산하 서울, 부산, 해운대, 구포부민병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부민병원은 우한 폐렴 대응 단계가 '경계'로 유지됨에 따라 출입문을 통제하고, 면회객의 병문안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병원 방문자의 발열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정흥태 이사장은 "국내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민병원은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내원객, 입원환자, 직원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행동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민병원은 신종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국 방문력과 함께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지역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는 등 선별진료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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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