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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 건강을위해 초콜릿 대신 '이것' 선물?

연인 사이의 소소한 이벤트로 자리잡은 밸런타인데이. 일반적인 초콜릿 대신 좀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선물은 없을까? 최근에는 몸매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평소 다 먹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초콜릿 선물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한다.365mc 강남본점 손보드리 대표원장의 도움말로 '헬스·웨이트트레이닝 마니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달콤하고 건강한 밸런타인데이 선물을 알아봤다.

◆초콜릿 대신 단백질… 프로틴볼·프로틴바

열심히 운동하는 연인에게 초콜릿향이 가득한 건강한 단백질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단백질은 몸매관리에 앞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영양소다. 근육을 생성해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하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단백질은 음식으로 보충하는 게 가장 좋지만, 평소 식단을 꾸리기 어렵다면 보충제 등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단백질 권장섭취량은 몸무게 1㎏ 당 0.8g이다. 특히 성인 여성은 50~55g, 성인 남성은 60~65g을 섭취하면 적당하다. 하지만 '득근'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끼니마다 보충제를 섭취하는 게 유리한 게 사실이다.

손 대표원장은 "프로틴 제품은 초콜릿 복근을 만들기 위한 보조제일뿐 실제로 적정한 운동과 식이요법이 필수"라면서도 "밸런타인데이 선물로 초콜릿을 고민한다면 당이 많은 초콜릿보다 프로틴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출출할 때 든든한 건강간식, '견과류'

다이어터와 철저한 식단을 유지하는 헬스 마니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단연 '공복감'이다. 이를 한결 완화해 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견과류'다. 다양한 견과류 믹스를 소포장해서 한번에 먹기 좋도록 선물해보자. 배고픈 느낌은 지워주고 항산화 효과는 더해줄 수 있는 똑똑한 선물이 된다. 달콤한 느낌을 더하고 싶다면 크랜베리 등 말린 과일을 더하는 것도 좋다.

손 대표원장은 과류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부족하기 쉬운 무기질과 항산화 성분을 더해준다"며 "다양한 견과류 중에서도 체중관리에 신경쓴다면 '스키니 넛'으로 불리는 피스타치오를, 피부를 생각한다면 비타민E가 풍부한 아몬드를 추천한다"고 했다. 이어 "씹는 재미를 더하려면 다양한 견과류를 한데 섞는 것도 좋다"며 "단 견과류에도 지방과 칼로리가 높다보니 한번 섭취 시 권장섭취량을 챙겨보고 먹을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전통적인 선물 포기 못한다면… 다크초콜릿·노슈거 초콜릿

그래도 밸런타인 데이의 '전통적인' 선물을 고집한다면 다크초콜릿을 고르자. 사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으로 많이 들어 있는 다크초콜릿은 슈퍼푸드 중 하나로 꼽힌다.

초콜릿 속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한데, 이는 혈관 기능 향상을 돕고, 혈압을 낮춰준다. 다크초콜릿을 섭취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이 억제된다는 연구결과도 많다.

손 대표원장은 "다크초콜릿은 피부 노화 예방에 좋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뷰티푸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크초콜릿을 똑똑하게 섭취하려면 식전에 한두 조각을 먹는 것을 추천한다"며 "폴리페놀 성분이 포만감을 일으켜 식사량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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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