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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정기총회 기념 행사 취소...안건 의결도 서면결의로 진행

코로나 19 확산 우려 반영 이사회서 최종결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13일 정오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제253차 이사회를 열고 2020년도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 승인하는 한편 정기총회 개최에 관하여 논의했다.


오장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 CPhI Japan, CPhI China, CPhI Worldwide, Interphex Japan 등 해외 전시회에 한국관을 설치·운영하고 코트라 및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참가 업체에 전시 행사 비용을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CPhI Korea 성공적 개최 등 수출 진흥에 대한 2019년 성과를 소개하고,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해외의 관련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해외전시회 개최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오는 27일 예정되어 있던 정기총회 개최와 관련,정기총회 기념 행사(내빈 초청,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식)는 취소하고, 총회 안건 의결은 서면결의서 등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결산(안)과 함께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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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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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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