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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정기총회 기념 행사 취소...안건 의결도 서면결의로 진행

코로나 19 확산 우려 반영 이사회서 최종결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13일 정오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제253차 이사회를 열고 2020년도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 승인하는 한편 정기총회 개최에 관하여 논의했다.


오장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 CPhI Japan, CPhI China, CPhI Worldwide, Interphex Japan 등 해외 전시회에 한국관을 설치·운영하고 코트라 및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참가 업체에 전시 행사 비용을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CPhI Korea 성공적 개최 등 수출 진흥에 대한 2019년 성과를 소개하고,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해외의 관련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해외전시회 개최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오는 27일 예정되어 있던 정기총회 개최와 관련,정기총회 기념 행사(내빈 초청,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식)는 취소하고, 총회 안건 의결은 서면결의서 등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결산(안)과 함께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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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