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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3백만원 전달



서울시 동작구의사회(회장 임성원)가 의협회관 신축기금 모금에 동참했다.

동작구의사회는 17일 동작구의사회관에서 열린 제40차 정기총회에서 신축기금 3백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임성원 동작구의사회장은 “의협회관은 13만 의사들의 긍지이자 자존심이다. 하루 빨리 의협회관을 완공하길 바라는 동작구 의사회원들의 마음을 모았다.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기금 모금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구의사회 재정이 여의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협회관 신축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새로운 의협회관이 13만 의사들의 자랑스런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회관 신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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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