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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 1차 의료기관 .중소병원 참여 민관 협의체 구성 해야"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 강구도 요구

해외 여행력이 없는  코로나 19 감염증 환자가  연이어 발생, 지역사회  감염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환자를 담당해온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만으로는  대처가 힘들다"는 비관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어 방역  당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8일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 징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 늘어날 검사 대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본격적인 지역사회감염 확산 국면에서 최전선이 될,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민관 협의체의 즉각적인 구성"을 제안했다.

최회장은  "비교적 인력과 장비, 각종 자원의 활용이 용이한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확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효율적인 민관협력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미 제안하였던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조치를 다시 한번 검토할것"을 요청하고 " 현재 중국 전역의 확진자 누적진단은 7만명, 사망자는 1,700명을 넘어서는 상황이다.중국은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새로운 임상적 진단기준, 즉 확진검사 없이 폐렴 소견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증으로 확진하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다. 이로 인하여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1만 5천명이나 늘어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후베이성에서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코로나19 감염이라고 추정해도 될 정도라는 의미로, 그만큼 중국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회장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은 외교, 경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는 점도  상기시키고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시 해야 할 의사는 무엇보다도 다른 고려 없이 순수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각하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는 지금이 입국 제한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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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