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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격렬한 운동.." 탈장 원인 될 수 있어"

통증 없다고 탈장 방치하면 혈액순환 장애, 구토 등 나타나

남자아기에게 잘 생기는 질환이 있다바로 ‘탈장’아이의 사타구니쪽에 볼록한 혹이 만져지면 병원을 찾아야 하는 질환으로 아이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진 탈장이 실제로는 성인에게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 10세 미만 탈장 발생 환자는 21,765명인데 2-30대는 15,000명대 그리고 50~60대 탈장 발생 환자는 50대는 20,508, 60대는 24,905명으로 특히, 50~60대도 높게 나타나며 탈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체의 장기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조직을 통해 빠져 나오거나 돌출되는 탈장은 발생 위치에 따라 서혜부배꼽대퇴복벽 탈장으로 구분된다그 중 서혜부 탈장은 성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형태로노화로 복벽이 약해지거나 과도한 복압 상승이 동반될 때 사타구니 주변에 발생한다격렬한 운동을 즐기는 젊은 남성에게도 발생할 수 있어 모두가 안심할 수 없는 질환 중 하나다.

 

서혜부 직접 탈장은 서혜부를 받치고 있는 복벽이 후천적으로 약해지면서 내장이 밀려 나오며 발생간접 탈장은 태생기 고환이 내려오는 길이 막히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음낭 부위가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무언가 만져지는데서혜부에 약한 통증이나 묵직한 감각이 느껴질 수 있다하지만 이를 방치하게 될 경우장기가 탈장 구멍에 끼게 되어 장이 폐색되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더 큰 통증과 함께 속이 메스껍고 구토를 하는 등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제대 탈장이라고도 하는 배꼽 탈장은 제대 부위에 구멍이 남아 있거나 복벽이 얇아지면서 복강의 내용물이 돌출 후 나오는 질환이다아이 때 배꼽 탈장을 겪은 후 성인이 되어서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임신이나 출산복부비만복수가 많이 차 있는 간경변증과 같은 간 질환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배꼽 탈장 역시 방치하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탈장된 장기가 구멍에 끼어서 꼬이면 혈액이 통하지 않게 되고서혜부 탈장과 같은 증상으로 심화될 수 있다더 심하면 장기가 썩어 절제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증세가 발생하면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탈장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고 눕거나 손으로 누르면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다하지만 이를 반복하면 탈장 구멍을 더 크게 만들고결국 제자리에 돌아가지 못해 혈액순환 장애 등 감돈과 장폐색 증상인 괴사구토발열 등이 나타나는 등으로 심화될 수 있다.


동탄시티병원 외과센터 양선모 원장은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한 심한 기침과 흡연 등배 압력을 높이거나 배 속 복벽 조직이 약해지게 만드는 생활 습관은 탈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탈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래 서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복압을 올릴 수 있는 행동은 가급적 피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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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