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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알레르기성 비염’ 조심해야.."만성비염과 폐질환 악화"

알레르기 환자 매년 증가 추세로 2017년에 비해 지난해 환자수 200만명 가까이 증가해

바이러스로 갈 때도 없는 요즘 기관지 점막이나 코 점막이 예민해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호흡기 알레르기 환자가 많은 봄이 코앞이다. 

그 중, 알레르기성 비염은 코 점막이 꽃가루, 먼지, 진드기 등 특정 항원에 노출되며 나타나는 질환으로, 과민하게 반응할 경우 재채기, 맑은 콧물, 코 막힘 등의 증상이 특히나 봄에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감기와 증상이 유사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환절기 감기로 오인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혈관 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전체 인구의 13.5%라고 밝히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알레르기 질환 환자수에 따르면, 2017년 15,092,730명에서 2018년15,283,785명, 2019년 15,299,651명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기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해보고, 더 명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나 알레르기성 비염은 증상을 제대로 파악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은 다양하다. 앞서 언급한 꽃가루, 먼지, 진드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면역력 저하 등도 원인이 되기 때문. 특히 일교차가 큰 봄에는 면역력이 저하돼 알레르기성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면역력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능력이 저하되면 외부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대처 속도가 느려져 알레르기성 질환을 경험하게 된다.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나타나도 감기로 착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염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만성 비염, 만성 폐 질환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환경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집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털 제거를 위해 주기적으로 침구류 청소와 집 내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방 안 실내 온도를 20~22℃, 습도를 50~60%하고, 생강/칡차를 마시는 등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정의학과전문의인 오세희 원장은 “비염 환자는 매년 증가하며 국민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 황사 등의 영향으로 인해 알레르기성비염 환자 비중이 늘고 있다”며 “약물치료를 통해 비염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병원을 방문해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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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