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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종석, 코로나19 의료진 지원

1억원 상당 의료용 방호복 3천벌 의협에 기부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전파되는 가운데 배우 이종석 씨가 소속사(에이맨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 상당의 의료용 방호복 3천벌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 28일 기부했다.

 

이종석의 소속사 에이맨프로젝트 측은 “최근 코로나 확산 상황과 뉴스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배우 본인이 의사를 전달해와 기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확진 환자 치료에 매진 중이신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의료용 방호복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마스크, 손 소독제 등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물품조차 의료기관에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기부로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현장의 많은 의료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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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