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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정준하씨, 코로나19 의료진 위해 2천만원 쾌척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국의사100년재단에 기부

방송인 정준하씨가 코로나19 사태의 최전방에서 사투중인 의료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27일 한국의사100년재단에 2천만원을 기부했다. 

정준하씨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코로나19를 잡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으로 달려간 의료진들을 보면서 감동받았다. 현지에 방역물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다. 의료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작은 마음을 보탠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의료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위기를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의료진 여러분, 힘내세요~!”라고 전했다.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최대집 이사장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검사와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위해 힘을 보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전국 각지의 의사들이 병원 문을 닫고 대구경북으로 향하고 있다. 실의와 절망에 빠진 대구경북을 회복시키기 위해 의료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의 손길을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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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