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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큰 눈 오는 날처럼 집에서 머물자” ‘3-1-1 캠페인’ 제안

대국민 권고 후 긍정적 반향, 전국민 캠페인으로 제안 ...3월(3), 첫 주(1), 일주일(1)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익숙해지기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한 ‘3-1-1 캠페인’을 국민에게 제안했다. ‘3-1-1’은 3월(3), 첫 주(1), 일주일(1)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에 동참하자는 의미다.


의협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모든 가능성을 따지면서 현장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현장에서 질병과 맞서는 것이 의료인의 역할이라면,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역할이라며 개학이 늦추어진 3월 첫 일주일 동안 큰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물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협은 종교활동이나 모임,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외출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접촉을 줄일 것을 권고하였으며 특히 기업체나 관공서는 재택근무나 연가, 휴가 등을 이용해 직원들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홀짝 교대근무(2부제 근무) 등의 대안을 고려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28일 의협의 권고문이 발표되자 사회적 거리두기 제안에 대한 큰 반향이 일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의협에서 함께 발표한 권고문과 UCC(포스터)가 활발하게 공유되면서 “큰 눈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물자”는 제안이 신선하면서도 한번에 잘 이해가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전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3월 2일자 주요 일간지에 ‘3-1-1 캠페인’을 제안하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여 홍보하였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진 외에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 김대하 이사는 “의협의 제안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만큼, 정부와 기업체들이 2부제 근무나 특별 휴가, 재택 근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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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