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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심의 30년..."올바른 藥 정보제공, 표현의 자유 제시" 긍정 평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30년사 발간...19세기 ~ 현대에 걸친 광고심의 변천사 담아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의약품 광고 역사와 광고심의 제도의 변화를 담은 의약품 광고심의 30년사 '의약품 광고심의 30년, 그 의미와 나아갈 길'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의약품광고심의 역사와 실사례를 통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제공과 표현의 자유’ 등 모두를 충족하는 모두 충족하는 심의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의약품 광고심의 30년사’는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130여년에 걸친 의약품 광고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다.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광고의 역사속에서 의약품 광고를 사례별로 정리, 의약품 광고의 가치를 조명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등 시대의 변화와 신문, TV 등 미디어의 변화를 시대별로 정리하며 광고를 통해 당시 제약산업의 환경 변화를 두루 살폈다.

 특히 의약품 광고심의 태동기부터 정착, 발전기,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의약품 광고심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았다. 1989년 시작된 의약품 광고심의제도를 설명하며 당시의 시대상황과 배경 등을 함께 소개했다. 의약품 광고관련 규정의 변화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원희목 회장은 “의약품광고심의는 1989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시대 흐름을 반영, 점차 고도화 되었다”면서 “30주년을 맞은 의약품 광고심의는 의약품의 올바른 정보 전달이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쌓아올린 소중한 신뢰 자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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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