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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시스헬스케어,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특허 출원

CE-IVD인증 획득...해외판매도 준비



필로시스헬스케어(대표이사 최인환, 057880)는 관계사 필로시스(대표이사 이인)와 함께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CE-IVD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허는 진단키트의 표면을 특수 처리하여 민감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기술로,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 진단키트의 민감도를 91%까지 높이고 정확성은 93%까지 올릴 수 있다. 면역진단방식의 최대 단점인 정확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로, 신속성과 정확성을 모두 잡을 수 있기에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필로시스는 이번 특허 기술을 적용해 'Gmate COVID-19'를 개발했다. Gmate COVID-19는 타액을 이용하여 코로나19의 감염여부를 20분 내로 진단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에 사용하고 있는 진단키트는 모두 분자진단 방식으로 검사에 평균 6시간 이상 소요되고 전문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검사를 소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Gmate COVID-19는 면역진단 방식이기 때문에 검사 판정까지 20분 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93%의 정확성으로 분자진단 방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콧물과 가래 등 타액을 이용한 방식으로 검체 채취 과정도 간편하고 검사 판정에도 많은 시간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등 이동 진료소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

필로시스헬스케어는 코로나19 진단키트인 Gmate COVID-19의 CE-IVD인증을 획득했다. 유럽과 중동 등 해외 국가들과 공급계약을 체결 중에 있으며 이달 말부터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로시스헬스케어 관계자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분자진단 방식만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 해외에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가가 100개국을 넘어서고 전세계적인 펜데믹(대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해외 국가에서 Gmate COVID-19의 공급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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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