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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SCM생명과학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무협약 체결

‘사이토카인 폭풍’ 효과적 억제 기대

인하대병원이 에스씨엠생명과학(SCM생명과학)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임상을 위해 협력한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24일 세포치료제 개발 전문 바이오기업인 SCM생명과학과 코로나19 중증 응급환자 대상 치료목적 임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인하대병원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식약처 승인 절차를 밟고,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임상이 진행되면 ‘사이토카인 폭풍’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CM생명과학은 현재 동결형 줄기세포치료제 ‘SCM-AGH’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치료제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낮추고,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유도해 전신성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면역 과잉 반응인 사이토카인 폭풍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 중 기저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렴증세를 보이다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증으로 악화되기 전에 급성 염증을 조절하는 적절한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인하대병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검증된 감염 예방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다. 인천과 대구지역 환자들을 이송 받아 국가지정입원치료병동 등 음압치료병실을 가동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김영모 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민적, 전 세계적 염원이 돼 가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인하대병원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로 체결됐다”며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들이 사명을 다하고 있으니 확진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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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