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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SCM생명과학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무협약 체결

‘사이토카인 폭풍’ 효과적 억제 기대

인하대병원이 에스씨엠생명과학(SCM생명과학)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임상을 위해 협력한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24일 세포치료제 개발 전문 바이오기업인 SCM생명과학과 코로나19 중증 응급환자 대상 치료목적 임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인하대병원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식약처 승인 절차를 밟고,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임상이 진행되면 ‘사이토카인 폭풍’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CM생명과학은 현재 동결형 줄기세포치료제 ‘SCM-AGH’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치료제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낮추고,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유도해 전신성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면역 과잉 반응인 사이토카인 폭풍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 중 기저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렴증세를 보이다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증으로 악화되기 전에 급성 염증을 조절하는 적절한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인하대병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검증된 감염 예방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다. 인천과 대구지역 환자들을 이송 받아 국가지정입원치료병동 등 음압치료병실을 가동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김영모 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민적, 전 세계적 염원이 돼 가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인하대병원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로 체결됐다”며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들이 사명을 다하고 있으니 확진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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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