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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줌바댄스 등 격한 운동,"일상 접촉에 비해 코로나19 전파 위험 높아"

질병관리본부, 운동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집단발병 조사결과 중간 발표

제한된 공간 내에서 줌바댄스와 같이 격한 신체운동이 일상 접촉에 비해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고 지역사회 감염우려가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운동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집단발병 위험이  높이진 만큼 사회거리  등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충청남도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이정구)는 천안지역 운동시설(줌바댄스)에서 발생 후 전국 5개 시․도로 확산되어 116명 확진자가 발생하였던 코로나19 집단발병 중간 역학조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역학적 중간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운동시설 집단감염은 ’20.2.24일(월)부터 천안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을 바탕으로, 이 중 증상발생 시점이 유사한 3명의 감염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동시설을 유일한 공동노출 장소로 확인하면서 집단감염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 운동시설 이용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중간 결과


환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39.1세, 여성이 75%(87명)로 거주지는 충남이 103명(88.8%; 천안 95명, 아산 8명), 세종(6.9%, 8명), 대구(1.7%, 2명), 경기(1.7%, 2명), 서울(0.9%, 1명)의 순으로 환자가 발생하였고 환자 구성은 강사가 8명(6.9%), 수강생 57명(49.1%), 강사 및 수강생의 가족 및 지인 등 51명(44.1%)이었다. 

초기 조사서를 바탕으로 한 충청남도 권역 101명의 확진 당시 증상에서 발열 또는 발열감이 20.8%(21명), 기침 20.8%(21명), 인후통 17.8%(18명), 근육통 13.9%(14명) 순으로 많았고 무증상도 24.8%(25명)로 나타났다(중복 응답).

전파경로 분석 결과, 환자들의 증상발생일은 20.2.18일에서 3.12일로 강사(2.18~2.24)에서 수강생(2.20~3.9), 수강생에서 기타 가족 및 지인 (2.22~3.12)으로 전파하였으며, 2020년 2월 15일 ‘전국댄스강사공동연수(워크숍)’이 공동폭로요인임을 확인하였으나, 관련 선행 감염원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추가 조사 중이다. 추가전파는 확진된 강사 8명 중 5명에서 4차 전파까지 나타났고, 그 외 강사 3명으로 인한 2차 전파는 없었다. 조사결과는 현재까지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에 기반 한 것으로 추후 조사에 따라 분석결과는 변동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제한된 공간 내에서 줌바댄스와 같이 격한 신체운동이 일상 접촉에 비해 다수에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고 지역사회 내 가족과 지인으로까지 전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당분간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운동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피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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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