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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사회 보강

분야별 전문가 사외이사 3인, 사내이사 1인 신규 선임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주 시행된 제3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분야별 전문가 사외이사 3인을 선임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전문경영인 영입을 통해 의약사업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글로벌 성장의 본격화를 위하여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진행한 동구바이오제약은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의 각 분야 전문성과 독립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회사가 추구하는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성장 지향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신규 선임된 박요찬 사외이사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및 한국조세연구원 변호사를 역임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률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또 함께 선임된 최은옥 사외이사는 우리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역임 후 현재 이오세무회계 대표를 맡고 있는 회계분야 전문가로, 최규진 사외이사는 제약학/경영학/법학을 전공하고, 차의과학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및 변리사를 맡고 있는 제약/법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사내이사로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 출신으로 대웅제약, 서울제약, 삼아제약을 거쳐 경영관리/재무전문가로 수십 년간 전문 경력을 갖고 현재 동구바이오제약 의약부문대표를 맡고 있는 박재홍 수석부사장이 신규 선임되었다.


또, 홍콩 Magna그룹 기조실 및 홍콩 화장품社 Chariot의 대표를 역임한 선지민 대표가 글로벌성장본부장으로 합류하여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아온 성공적인 투자활동을 이어나가고 투자포트폴리오 관리 및 화장품 사업개발을 책임지게 된다.


올해로 창업 50주년을 맞는 동구바이오제약은 동종업계대비 젊은 이사진을 구성하여 청년동구의 정신으로 도전과 혁신의 제약/바이오 기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각 분야의 최고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기존 경영시스템을 보강하고 성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며 시너지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동시에 책임경영체계를 확립시켜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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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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