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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사 10명 중 7명 정부 대응 잘못"

의협, 코로나19 사태 관련 설문조사 실시

의사 회원 10명 가운데 7명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진행한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국 모든 지역의 의사회원 1,589명이 참여했으며, 서울이 33.9%(5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4%(277명), 대구 8.3%(131명), 부산 8.2%(130명) 순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부의 대응 전반’에 대해 응답자의 39.1%(621명)는 ‘올바른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대응이 다소 부족했다’고 답한 비율도 29.8%(473명)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68.9%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16.6%(264명), ‘매우 잘 대응했다’는 의견은 6.1%(97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피해가 컸던 대구 지역 의사들의 부정 평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80%를 넘긴 83.2%로 집계됐다.


‘중국 경유자 입국 전면 제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1%(1337명)가 ‘사태 초기에 중국 경유자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중국 전역으로 경유 입국자 제한을 확대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견은 12.6%(200명),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3.3%(52명) 순으로 사태 초기 정부 대응에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의협의 대응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절하게 대응했다’와 ‘매우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44.6%(706명), 17.9%(284명)로 집계되어 62.5%(990명)가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대응이 다소 부족했다’는 의견은 14.0%(221명)이었고 ‘잘못 대응했다’는 의견은 7.6%(120명)로 부정적 답변은 21.6%에 그쳤다.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권고문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선도적이고 전문가적 대응이 크게 부각됐다’는 의견에 19.1%(304명), ‘선도적이고 전문가적 대응이 어느 정도 부각됐다’는 의견에 45.4%(721명)이 선택했으며,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이 별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의견은 16.6%(264명), ‘전혀 부각되지 못했다’는 5.4%(84명)로 부각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22%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원들의 연령대는 20∼30대 13.9%(221명), 40대 36.2%(575명), 50대 33.3%(529명), 60대 이상 16.6%(264명)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문과별로는 내과 23.2%(369명), 소아청소년과 10.8%(172명), 가정의학과 10.2%(162명), 이비인후과 6.0%(96명) 등이 참여했다. 근무 형태는 개원의 53.1%(844명), 봉직의 30.6%(486명), 대학교수 10.5%(167명), 기타(타 분야) 3.2%(51명), 공보의/군의관/공직의 1.3%(21명), 전공의 1.3%(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대응에 있어 회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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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