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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사 10명 중 7명 정부 대응 잘못"

의협, 코로나19 사태 관련 설문조사 실시

의사 회원 10명 가운데 7명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진행한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국 모든 지역의 의사회원 1,589명이 참여했으며, 서울이 33.9%(5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4%(277명), 대구 8.3%(131명), 부산 8.2%(130명) 순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부의 대응 전반’에 대해 응답자의 39.1%(621명)는 ‘올바른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대응이 다소 부족했다’고 답한 비율도 29.8%(473명)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68.9%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16.6%(264명), ‘매우 잘 대응했다’는 의견은 6.1%(97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피해가 컸던 대구 지역 의사들의 부정 평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80%를 넘긴 83.2%로 집계됐다.


‘중국 경유자 입국 전면 제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1%(1337명)가 ‘사태 초기에 중국 경유자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중국 전역으로 경유 입국자 제한을 확대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견은 12.6%(200명),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3.3%(52명) 순으로 사태 초기 정부 대응에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의협의 대응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절하게 대응했다’와 ‘매우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44.6%(706명), 17.9%(284명)로 집계되어 62.5%(990명)가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대응이 다소 부족했다’는 의견은 14.0%(221명)이었고 ‘잘못 대응했다’는 의견은 7.6%(120명)로 부정적 답변은 21.6%에 그쳤다.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권고문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선도적이고 전문가적 대응이 크게 부각됐다’는 의견에 19.1%(304명), ‘선도적이고 전문가적 대응이 어느 정도 부각됐다’는 의견에 45.4%(721명)이 선택했으며,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이 별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의견은 16.6%(264명), ‘전혀 부각되지 못했다’는 5.4%(84명)로 부각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22%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원들의 연령대는 20∼30대 13.9%(221명), 40대 36.2%(575명), 50대 33.3%(529명), 60대 이상 16.6%(264명)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문과별로는 내과 23.2%(369명), 소아청소년과 10.8%(172명), 가정의학과 10.2%(162명), 이비인후과 6.0%(96명) 등이 참여했다. 근무 형태는 개원의 53.1%(844명), 봉직의 30.6%(486명), 대학교수 10.5%(167명), 기타(타 분야) 3.2%(51명), 공보의/군의관/공직의 1.3%(21명), 전공의 1.3%(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대응에 있어 회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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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