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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방호복 6천 세트 ...30개 특별분회 긴급 지원

“가장 필요한 물품을 가장 필요한 곳에”

서울시의사회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가장 절실한 방호복 세트를 긴급, 지원하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3월30일 오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내 30개 의료기관(본회 특별분회)에 방호복 6천 세트를 개별 배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서울시의사회의 이번 방호복 지원은 (주)에스티컴퓨터 대표와 지난 10일 서울시의사회관을 직접 방문해 기부한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등의 여러 정성이 모여 이루어졌다.


박홍준 회장은 “여러분들의 선한 의도를 대신 전달하기 위하여 중장기전으로 접어든 코로나 19 사태에 방호복을 지원하는 것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위로한다는 판단에서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홍준 회장은 “현재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묵묵히 검사와 치료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국민적 관심과 찬사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이어 “국민들께서는 국가적 재난에는 항상 우리 의료인들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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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