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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방호복 6천 세트 ...30개 특별분회 긴급 지원

“가장 필요한 물품을 가장 필요한 곳에”

서울시의사회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가장 절실한 방호복 세트를 긴급, 지원하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3월30일 오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내 30개 의료기관(본회 특별분회)에 방호복 6천 세트를 개별 배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서울시의사회의 이번 방호복 지원은 (주)에스티컴퓨터 대표와 지난 10일 서울시의사회관을 직접 방문해 기부한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등의 여러 정성이 모여 이루어졌다.


박홍준 회장은 “여러분들의 선한 의도를 대신 전달하기 위하여 중장기전으로 접어든 코로나 19 사태에 방호복을 지원하는 것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위로한다는 판단에서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홍준 회장은 “현재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묵묵히 검사와 치료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국민적 관심과 찬사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이어 “국민들께서는 국가적 재난에는 항상 우리 의료인들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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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