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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제51회 사랑의 금십자상’ 시상식 개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3월 28일 ‘제51회 사랑의 금십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51회 사랑의 금십자상’ 시상식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따라 서울시의사회 회장실에서 간소하게 치러졌다.


박홍준 회장은 “반세기 이상 동안 본회와 함께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같이 달려온 (주)한독에 무엇보다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언론인이라는 위치에서 의료계 현실에 대한 깊은 고찰을 거친 기사로 의료인 뿐 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네 분의 언론인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사랑의 금십자상’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한독과 함께 지난 1969년부터 투철한 사명감으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신뢰조성 및 의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의료계 최고(最古) 권위의 언론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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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