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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코로나19 영향 매출 갈수록 '뚝'

의협 중소병원 살리기 TF •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 설문조사 통해 의료기관 경영난 확인...저금리 운영자금.심사기준 완화 등 5가지 요청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중소병원들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호소있는 가운데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TF가  '존폐위기 처한 지역중소병원 살리기' 위한 5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의협은 지난 3월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100조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서 중소병원들이 배제되지 않고 중소기업들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요청했다.

또 중소병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6개월 이상의 유예를 요청하는 한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총 15조 규모의 1.5%의 초저금리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을 중소병원에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 변화(미휴업 의료기관)


이어  "보건의료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고, 의료수익 대비 원가비율이 제조업에 비해 매우 높다."며  "이런 중소병원의 실정을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인원’ 적용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의 범주로 간주하여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특별지원’을 요청하며, 현 인원의 감축 없이 고용유지를 하는 중소병원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소병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을 요청하며,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을 포함한 심사기준의 완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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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