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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국형 공공의료 모델 정립 위해 공공의료TF 구성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의료TF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대응이라는 기존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개념 재정립에 역점을 두고 의료계가 앞장서서 공공의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공공의료의 방향성 설정 및 사업모형 제시, 공립병원 의료인력 확보방안 마련, 공공의료의 참여주체 · 제공범위 · 민간의료와의 연계 등 포괄적 공공의료 시스템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의료체계와 부합하는 공공의료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대응 시스템과 관련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TF는 공공의료에 대한 식견을 갖춘 총 23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와 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 회장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진정되면 공공의료 관련 각종 정책과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일선의 전문가이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공공의료TF 간사인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그동안 의료계가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도 못해왔다.


이제는 임상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직접 나서서 공공의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형 공공의료 및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분리하는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방법을 지양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의료TF 명단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단장

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 회장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

간사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위원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안광무

충청북도의사회 의장

이규남

강원도의사회 의장

김경식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장전웅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이사

염혜영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김형갑

대한공보의협의회 회장

박우찬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국원

조승현

의대·의전원협회 회장

이희영

서울 광진구보건소장

강지언

제주도의사회 회장

강태경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

하현성

서울 은평구보건소장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문석우

건국대 충주병원 정신과 교수

이승훈

을지의료원 원장

한희철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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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