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0.7℃
  • 구름많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2.4℃
  • 박무대전 1.8℃
  • 맑음대구 6.5℃
  • 박무울산 5.5℃
  • 박무광주 3.8℃
  • 구름많음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7.5℃
  • 구름많음강화 3.0℃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6.4℃
  • 구름많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의협, 한국형 공공의료 모델 정립 위해 공공의료TF 구성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의료TF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대응이라는 기존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개념 재정립에 역점을 두고 의료계가 앞장서서 공공의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공공의료의 방향성 설정 및 사업모형 제시, 공립병원 의료인력 확보방안 마련, 공공의료의 참여주체 · 제공범위 · 민간의료와의 연계 등 포괄적 공공의료 시스템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의료체계와 부합하는 공공의료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대응 시스템과 관련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TF는 공공의료에 대한 식견을 갖춘 총 23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와 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 회장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진정되면 공공의료 관련 각종 정책과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일선의 전문가이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공공의료TF 간사인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그동안 의료계가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도 못해왔다.


이제는 임상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직접 나서서 공공의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형 공공의료 및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분리하는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방법을 지양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의료TF 명단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단장

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 회장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

간사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위원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안광무

충청북도의사회 의장

이규남

강원도의사회 의장

김경식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장전웅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이사

염혜영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김형갑

대한공보의협의회 회장

박우찬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국원

조승현

의대·의전원협회 회장

이희영

서울 광진구보건소장

강지언

제주도의사회 회장

강태경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

하현성

서울 은평구보건소장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문석우

건국대 충주병원 정신과 교수

이승훈

을지의료원 원장

한희철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