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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헌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헌혈해도 건강에 큰 지장 없어"

혈액과 헌혈증서 사고파는 것은 위법 행위

10분 남짓한 시간으로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헌혈. 하지만 ‘헌혈은 건강에 좋지 않다’, ‘헌혈하다 감염됐다고 하더라’ 하는 잘못된 소문과 편견으로 헌혈 참여를 망설이게 되곤 한다. 헌혈, 안심하고 참여해도 괜찮은 걸까? 헌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본다.


Q 헌혈을 하면 몸 속 혈액량이 줄어들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헌혈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헌혈로 인해 몸 속 혈액량이 줄어들면 건강에는 무리가 없을까? 정답은 ‘헌혈로 인해 몸 속 혈액량이 줄어 들어도 건강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이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량은 남성의 경우 체중의 8%, 여성은 7% 정도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남성의 몸 속에는 약 4,800mL의 혈액이 있고, 50kg인 여성은 3,500mL 정도의 혈액을 가지고 있다.


몸 속 혈액량의 15%는 비상시를 대비한 여유분으로, 헌혈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건강에 큰 무리가 없다. 또한 우리 몸에서는 매일 일정량의 혈액이 생성되어, 헌혈 후에 혈액과 혈장은 24시간 이내, 적혈구수는 수주 이내에 헌혈 전 상태로 회복된다.


따라서 건강한 성인이라면 헌혈 당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한다면 320mL 또는 400mL 정도의 헌혈은 일상생활이나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해도 괜찮다.


Q 헌혈을 통해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헌혈을 통한 감염 우려로 헌혈 참여가 위축되곤 한다. 그러나MERS, SARS 등 호흡기 바이러스는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코로나19 또한 수혈로 전파된 사례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채혈바늘, 혈액백 등 헌혈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무균 처리되며, 한번 사용 후 전부 폐기 처분하기 때문에 헌혈로 인해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은 없다.


헌혈의 집 및 헌혈 카페 방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채혈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체온 및 호흡기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채혈현장의 모든 시설과 기기를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월 1회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채혈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채혈관련 직원과 헌혈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Q 헌혈로 이윤을 추구한다?


혈액사업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 하나는, 국민들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혈액을 혈액원이 돈을 받고 병원에 공급하여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혈액원이 병원에 수혈용 혈액을 공급할 때 받는 금액은 채혈된 혈액이 의료기관으로 공급되기까지 혈액의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채혈비, 검사비, 헌혈자 관리비 등을 보상하기 위한 수가이다.


또한 혈액관리법에 의하면 혈액 및 헌혈증서는 매매가 금지되어 있다. 혈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혈액과 헌혈증서를 사고파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을 다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헌혈증서는 수혈을 받는 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료비의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실천인 헌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헌혈에 참여함으로 소중한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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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