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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빛 다크서클,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액순환 저하

멜라닌 색소 증가로 인한 갈색 다크서클에는 자외선 차단제 필수

최근 카메라 필터 기술은 놀랍다. 얼굴 라인 조정은 기본이고 치아미백까지 가능하다. 특히  ‘다크서클’ 기능은 눈 아래 어둡게 드리워져 있던 그림자를 지워주면서 인상을 단번에 산뜻하게 바꿔준다.

 

이처럼 다크서클은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크서클이 있으면 칙칙한 인상을 줘 실제 피로감과는 별개로 만성피로라는 이미지를 심어준다. 다크서클은 눈 아래쪽이 거무스름해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주로 과로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 건강 문제나 안면 구조의 문제로도 생긴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거나 멜라닌 색소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생기는 다크서클은 그 원인에 따라 색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에 따라 해결책도 달라야 한다. 다크서클 종류에 따른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보자.

 

성형외과전문의인  박선재 대표원장은 “평소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메이크업 시에도 눈 아래를 신경 써서 커버해야 한다면 먼저 다크서클이 생긴 원인부터 생각해봐야 한다”며 "무턱대고 치료부터 할 경우 오히려 다크서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때문에 각각의 원인에 맞는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푸른빛 다크서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사람들의 주된 인식대로 푸른빛의 다크서클은 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생긴다. 피로가 쌓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관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얇은 눈가 피부 밖으로 혈관이 비치게 돼 다크서클이 만들어진다.

 

이 경우 피부에 흡수가 빠른 에센스나 아이크림을 손가락 끝에 찍어 가볍게 눈 주위를 누르며 마사지를 해주면 좋다. 또한 눈가에 스팀타월로 온찜질을 하거나 귀 부분에 붙이는 지압 패치를 이용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면 다크서클을 완화할 수 있다. 틈틈이 귀를 눌러 자극을 주는 것도 혈액순환에 효과적이다.

 

◇ 멜라닌 색소 증가로 인한 갈색 다크서클 해결법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거나 평소 강렬한 아이 메이크업을 자주 한다면 갈색빛 다크서클이 생길 확률이 높다. 메이크업 클렌징 등의 과정에서 피부 마찰이 잦아지거나 자외선에 노출되어 멜라닌 색소가 증가해 갈색빛 다크서클이 생기기 쉽다. 또한, 메이크업을 꼼꼼히 지우지 않아 잔여물이 남은 경우에도 착색돼 다크서클로 남을 수 있다.

 

마찰과 자극 방지를 위해 세안 시에는 눈가를 조심스럽게 문지르고, 외출할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로 챙기는 것이 좋다. 화이트닝 에센스를 화장솜에 적셔 팩처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눈가를 자주 비비는 행동은 색소침착뿐 아니라 얇은 눈가 피부에 주름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얇은 눈가 피부…탄력 저하로 인한 검은빛 다크서클

 

눈가 피부는 다른 부위의 피부보다 얇기 때문에 노화가 더 빠르다. 이에 눈가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 눈 밑의 지방을 잡고 있던 근육이 힘을 잃어 지방이 쳐지면서 불룩해진다. 눈 안쪽의 눈물고랑은 상대적으로 깊어 보이기 때문에 경계를 갖게 되면서 다크서클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눈가 탄력을 되살리기 위해 아이크림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거나 눈 밑의 지방을 재배치하는 시술을 받는 방법이 있다.

 

아이크림은 눈가의 건조함을 잡아주고 탄력을 개선한다. 아이크림의 흡수를 돕는 고주파 미용기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관리로도 개선이 어렵다면 눈밑지방재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눈밑지방재배치는 눈 밑 구조적인 부분을 직접 교정해 주는 방법이다. 단순히 지방을 제거하거나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자리 잡았던 눈 밑 지방을 활용해 필요한 부분에 재배치하는 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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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