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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2020 국가산업대상」2년 연속 수상

지역사회와 코로나19 국가 위기 극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28일(목)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2020 국가산업대상’에서 고객만족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2020 국가산업대상’은 국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과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후원한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심사평가원은 △병의원 진료비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약품 및 치료재료 관리 △보험수가 개발을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19년 한해 97조(약15억 건)에 달하는 진료비에 대해 심사·평가 했으며, △국민의료와 밀접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병원 평가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2015년 원주 이전 후 강원 지역 사회와 상생활동을 내․외부 고객만족을 위하여 장애인 지원 사업, 나눔 문화 확산 등 지역밀착형 사회활동과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아동도서관 건립 지원 등 고객만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2월부터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와 협력해 한국 이주 원어민과 함께 중국, 유럽 등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증상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여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 ’20. 2. 14.부터 5만여 건을 모니터링 했고, 이 중 증상이 있는 100여 명을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 통보했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모든 임직원이 고객을 위해 섬세한 노력을 기울일 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신뢰 받는 심사평가원이 될 것”이라며, “2년 연속 수상을 계기로 국민, 의료계 등 모든 고객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협력해서 ‘사람 중심(people centered)’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적인 의료심사평가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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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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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