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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대한비만학회, 제2회 비만25초영화제 개최

대한비만학회(이사장 이관우)는 비만이 질병임을 알리고, 비만의 예방과 치료, 인식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자 ’제2회 비만 25초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되는 2020년 제2회 비만 25초영화제는 대한비만학회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25초영화제사무국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출품기간은 6월 2일(화)부터 7월 3일(금)까지이며 시상식은 8월 말에 진행할 예정이다.

비만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전문적인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방치 시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을 동반할 수 있는 질병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비만을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만연하며, 단순히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 이에 ‘제2회 비만 25초영화제’에서는 비만 예방의 중요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영상, 만성질환인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할 수 있는 영상, 비만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을 깨닫게 된 경험담, 비만 완치 성공스토리를 담은 영상, 비만 환자의 셀프 스토리를 담은 영상 등을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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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