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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고려대 구로병원 병리과 김한겸 교수,아프리카 사진전 ‘노마드 인 아프리카 展’ 개최

5년간 병리의사 육성위한 ‘바오밥 프로젝트’ 진행

 사진 찍는 의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김한겸 교수가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다니며 카메라에 담은 아름답고도 생경한 아프리카의 모습을 공개한다. 오는 6월 19일(금)부터 7월 1일(수)까지 서울 서초구 ‘갤러리 쿱’에서 ‘노마드 인 아프리카展’을 개최한다.


 ‘노마드 인 아프리카 展’은 김한겸 교수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 동안 18번의 아프리카를 방문하며 찍은 사진을 전시한다. 김한겸 교수는 우간다를 시작으로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까지 의료봉사를 꾸준히 다녔고, 풍경, 사람, 동물, 문화 등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30만장 가량 남겼다. 


 특히 마다가스카르의 사진이 많다. 대한세포병리학회에서 의료소외국가의 병리의사 육성을 위해 진행해 온 ‘바오밥프로젝트’ 덕분이다. 김한겸 교수는 2015년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해 보건부장관을 만나, ‘바오밥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흔쾌히 허락을 받았다.


김한겸 교수를 포함한 한국의 병리의사들은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5년간 해마다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해 병리과 의료진을 트레이닝하고, 나아가 의료진을 한국에 초청하여 연수도 진행했다. 김 교수가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병리과에서 3명의 마다가스카르 병리의사들이 3개월간 연수를 받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는 1명이 2개월간 연수를 받았다.


 김 교수는 이 때 봉사활동을 다니며 틈 날 때마다 마다가스카르의 곳곳을 카메라에 담았다. 김 교수는 “마다가스카르는 우리나라 과거 농촌의 모습과 비슷하다. 소 쟁기질로 논농사를 짓고, 그 옆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어릴 때의 풍경과 똑같아 정감이 간다”며 “그래서 이 곳의 사진들이 유달리 마음에 긴 여운을 남겼고, 의도치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소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한겸 교수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병리과 교수이자 40년 동안 사진을 찍어온 사진작가다. 이번 전시 이외에도, 2016년 몽골사진전, 2017년 현미경 예술작품전 등을 전시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김 교수의 현미경 사진이 우정사업본부 기념우표로 제작되기도 했다.


 한편, ‘노마드 인 아프리카 展’은 한국화가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갤러리로, 공식 사진작가 초대전은 이번 전시회가 처음이다. 전시 전날인 6월 18일(목)에는 프리뷰 파티가 진행된다. 저녁 7시부터 진행되며,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다. 와인을 마시며 작품에 대해 작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전  시 : 김한겸 개인전_ ‘노마드 인 아프리카 사진전’
◎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8, 2층 갤러리 쿱
◎ 기  간 : 2020년 6월 19일 - 7월 1일 (11시 – 19시)
◎ 프리뷰 : 6월 18일(목) 오후 7시 (작가와의 대화, 와인파티)
◎ 연락처 : 02-6489-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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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