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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의협, ‘의학용어집 제6판’ 발간

‘의료현장 눈높이에 맞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

의학용어의 통일화와 표준화, 한글화를 위해 의학용어 발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5년여 기간에 걸친 개정 작업 끝에 <의학용어집 제6판>을 발간했다.


<의학용어집 제6판> 편찬 작업은 의학용어위원회(위원장 조영욱)에서 진행해왔다. 의학용어위원회는 2015년 7월부터 제6판 의학용어실무위원회(위원장 김주한)를 구성 운영했으며, 제5판 의학용어실무위원회에서 활약했던 실무위원 7명(국어학자 1명을 포함)과 각 전문학회 추천을 받은 신임위원 9명 등 총 16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조영욱 의학용어위원장은 “앞으로도 의학용어를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 용어로 변경하는 작업은 꾸준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 학회나 회원들이 의학용어의 우리말화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무리하게 한자어를 한글로 바꾼다면 의사들 사이에 소통의 벽이 생길 수 있으며,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했고, 현재 사용 중인 한자 용어 중에 이해가 쉽고, 국민 대부분이 익숙해져 있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이해가 어려운 한자 용어 중에 우리말 용어로 대체할 경우 이해가 쉬운 단어들은 우리말 용어로 통일시키도록 노력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주한 의학용어실무위원장은 “이제까지 대한의사협회에서 펴낸 의학용어집은 제1집(1977년), 제2집(1983년), 제3집(1992년), 제4판(2001년), 제5판(2009년)이었다”며 “그간 의학용어를 꾸준히 다듬어서 용어집을 펴낸 까닭은 의학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검사방법, 진단명, 시술, 치료명 등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그리고 학생들이 수많은 의학용어를 알기 쉽게 이해하려면 의학용어에 논리와 일관성을 담아야 하며, 의사와 국민 사이의 소통을 위해 의학용어를 쉽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의료현장에서 쓰는 용어를 한결같은 원칙대로 바꾸기가 쉽지 않고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개정작업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다”며 “때마다 의학용어가 바뀌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말 의학용어는 영어 의학용어보다 늦게 자리잡았으므로, 조금씩 바뀌어야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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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