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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의협, ‘의학용어집 제6판’ 발간

‘의료현장 눈높이에 맞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

의학용어의 통일화와 표준화, 한글화를 위해 의학용어 발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5년여 기간에 걸친 개정 작업 끝에 <의학용어집 제6판>을 발간했다.


<의학용어집 제6판> 편찬 작업은 의학용어위원회(위원장 조영욱)에서 진행해왔다. 의학용어위원회는 2015년 7월부터 제6판 의학용어실무위원회(위원장 김주한)를 구성 운영했으며, 제5판 의학용어실무위원회에서 활약했던 실무위원 7명(국어학자 1명을 포함)과 각 전문학회 추천을 받은 신임위원 9명 등 총 16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조영욱 의학용어위원장은 “앞으로도 의학용어를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 용어로 변경하는 작업은 꾸준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 학회나 회원들이 의학용어의 우리말화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무리하게 한자어를 한글로 바꾼다면 의사들 사이에 소통의 벽이 생길 수 있으며,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했고, 현재 사용 중인 한자 용어 중에 이해가 쉽고, 국민 대부분이 익숙해져 있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이해가 어려운 한자 용어 중에 우리말 용어로 대체할 경우 이해가 쉬운 단어들은 우리말 용어로 통일시키도록 노력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주한 의학용어실무위원장은 “이제까지 대한의사협회에서 펴낸 의학용어집은 제1집(1977년), 제2집(1983년), 제3집(1992년), 제4판(2001년), 제5판(2009년)이었다”며 “그간 의학용어를 꾸준히 다듬어서 용어집을 펴낸 까닭은 의학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검사방법, 진단명, 시술, 치료명 등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그리고 학생들이 수많은 의학용어를 알기 쉽게 이해하려면 의학용어에 논리와 일관성을 담아야 하며, 의사와 국민 사이의 소통을 위해 의학용어를 쉽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의료현장에서 쓰는 용어를 한결같은 원칙대로 바꾸기가 쉽지 않고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개정작업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다”며 “때마다 의학용어가 바뀌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말 의학용어는 영어 의학용어보다 늦게 자리잡았으므로, 조금씩 바뀌어야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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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