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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츠, 순수 톡신 제오민 아시아 웨비나 개최

보툴리눔 톡신 안전성, 제조 공정 이슈 속, 순수 톡신 제오민 관심 증대

멀츠코리아(대표 유수연)가 의료진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글로벌 학술 네트워킹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석학들과 함께한 “제오민 아시아 퍼시픽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실시간 라이브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서는 멀츠 APAC (MERZ Asia-Pacific) 주최로 아시아 미용 성형외과 의료진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 번의 시리즈 세미나로 진행되었다.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석학들과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트렌드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순수 톡신 제오민의 우수한 효능과 안전성을 알리고 최신 시술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웨비나는 글로벌 면역학 석학인 마이클 마틴 박사(Prof. Michael Martin), 보툴리눔 톡신 권위자이자 순수 톡신 제오민의 개발자 요르겐 프레버트 박사(Dr. Jurgen Frevert), 아시아 유명 피부과 전문의인 예이츠 차오 전문의(Dr Yates Chao)와 국내 박제영 원장(압구정 오라클 피부과) 등이 강연자로 초빙되었다.


보툴리눔 톡신 내성에 대한 원인과 예방법, 내성이 생겼을 때 대처법까지 시술과 관련된 다채로운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특히,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만큼 실시간 채팅을 통해 시술과 관련된 가감 없는 질문부터 다양한 정보 공유까지 접속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어졌다.


마이클 마틴 박사는 보툴리눔 톡신의 면역 반응 및 예방 접종학에 따른 연구를 바탕으로, “장기간 치료할 경우 복합단백질과 비활성화 뉴로 톡신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톡신을 사용해 중화항체 형성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틴 박사는 “보툴리눔 톡신을 근육 내에 주입하는 것보다 피부 진피 내 주입 시 더욱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라는 예방 접종학적 논거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마지막 세 번째 웨비나 세션에서는 글로벌 전문가로 선정된 국내 임상의인 오라클 피부과 박제영 원장이 ‘순수 톡신 제오민의 임상 연구 결과와 차별점’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박제영 원장은 “장기간 동안 고용량이 필요한 시술에서는 특히 면역 유발 위험이 가장 낮은 고순도(High Purified)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순수 톡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임상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한편 제오민은 세계 최초로 복합 단백질을 제거한 순수 톡신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외 불필요한 단백질을 분리하고 비활성화 뉴로 톡신을 포함하지 않아 항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 보툴리눔 톡신이다.


2005년 독일 출시 이후, 미국 FDA 승인, 유럽 EMA, 한국 KFDA 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 받아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 73개국에서 판매되면서 310만 명의 환자가 시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내성 발현 보고가 한 건도 없었다.


국내 최초 이마 주름 적응증을 승인받았으며, 현재 국내에서 톡신이 가장 보편화된 시술 영역인 미간 주름, 눈가 주름, 이마 주름 등 총 3가지 부위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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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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