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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박근칠 교수"PACIFIC 연구, 3기 폐암의 완치 가능성을 높여...치료 패러다임 전환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절제불가 3기 비소세포폐암 진료지침 및면역항암제 급여기준 업데이트의 배경이 된 임핀지의 임상적 근거 조명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10일  ‘가이드라인과 급여기준을 모두 바꾼 임핀지’를 주제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업데이트 된 범 아시아(Pan-Asia) ESMO 가이드라인과 PACIFIC 임상 3상 연구의 하위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는 절제불가 3기 비소세포폐암 치료옵션 가운데 20년만에 유의미한 생존개선을 입증한 PACIFIC 3상 임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NCCN)과 유럽(ESMO) 가이드라인에 이어, 아시아 환자를 위한(Pan-Asia ESMO) 진료지침에서 표준요법으로 권고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1일부터 국내 출시된 면역항암제 중 유일하게 비소세포폐암의 ‘관해공고요법’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면서 완치(cure)를 목적으로 하는 폐암 치료 시대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범 아시아(Pan-Asia) ESMO 가이드라인의 집필위원장을 맡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박근칠 교수가 첫 번째 연자로 나서, 지난 20여년간 절제불가 3기 비소세포폐암 치료 영역에서 지적돼 온 임상적 미충족 수요 및 PACIFIC 연구 결과로 인한 국제 진료지침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박근칠 교수는 “3기 폐암은 국소적으로 진행된 상태이나 완치를 목적으로 수술 혹은 방사선 요법과 더불어 항암 화학요법 등을 병용하여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30여년간 여러 연구에도 불구하고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3기 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이 20%를 밑도는 등 예후가 좋지 않았다”며 “PACIFIC 연구는 3기 폐암의 완치 가능성을 높이고, 지난 20여년간 제자리에 머물었던 치료 패러다임에 전환점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PACIFIC 연구는 절제불가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핀지의 무진행생존기간 및 전체생존율 개선 효과를 평가한 3상 임상시험으로, 임핀지 치료군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위약군 5.6개월(95% CI, 4.6-7.7) 대비 11.6개월 향상된 17.2개월(95% CI, 13.1-23.9)로 나타났다(Stratified HR=0.51, 95% CI, 0.41-0.63 / Data cut off: March 22, 2018). 3년 시점에서 확인된 임핀지 치료군의 전체생존율(OS rate)은 57%로(vs. 위약 군 43.5%), 여전히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ta cutoff: January 31, 2019]  임핀지 투약 시 위약 군 대비 가장 흔하게 발생(20% 이상 환자에서 발생)한 이상사례는 기침(35.2% vs. 25.2%), 피로(24.0% vs. 20.5%), 호흡 곤란(22.3% vs. 23.9%), 방사선 폐렴(20.2% vs. 15.8%) 등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NCCN)과 유럽(ESMO)의 진료지침 개정에 이어, 올 1월에 발표된 범 아시아(Pan-Asia) ESMO 가이드라인에서도 집필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CCRT) 이후 42일 이내 임핀지 투여를 단독 표준요법으로 권고했다(A-I-A 등급).


PACIFIC 연구 결과 및 국제 진료지침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지난 4월 1일부터 임핀지에 대해 ‘PD-L1 발현율 1% 이상의 환자에서 관해공고요법’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급여 인정 기간은 투약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로, 임핀지 투약 완료 후 6개월 간 질병의 진행이 나타나지 않은 환자가 재발할 경우 고식적요법으로 타 면역항암제 치료가 가능하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의학부 임재윤 이사는 “PACIFIC 연구에서 임핀지는 사전 정의된 모든 하위 그룹(prespecified subgroup)에서 일관된 생존 개선 효과를 나타냈고, PD-L1 발현 양성 (1% 이상)에서 보다 더 향상된 생존 연장 효과를 나타냈다”며 “이번 임핀지 급여 등재를 계기로 국내 면역항암제의 사용 목적을 관해공고요법과 고식적요법으로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임핀지 치료가 완화(palliative-intent)가 아닌 완치(curative-intent) 목적임을 나타낸다”며 고 설명했다.


PACIFIC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을 연령, 흡연 여부, PD-L1 발현(25% 이상 또는 미만), EGFR 변이 상태 등 다양한 하위 그룹으로 분석한 결과, 10개 그룹 모두에서 임핀지 치료군은 위약군에 생존율 개선에 우호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후 진행된 PACIFIC 연구의 사후분석(Post-hoc)에서, 전체 환자 대비 PD-L1 발현율 1% 이상일 경우, PFS HR가 0.52에서 0.46으로 더 감소하여 질병의 진행 및 사망의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사업부 김수연 전무는 “임핀지는 전세계적으로 표준요법으로 권고되고 있는 절제불가 3기 비소세포폐암 치료를 위한 최선이자 최적의 치료 옵션” 이라며 “그동안 치료 대안이 마땅치 않았던 3기 환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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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