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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쿨리주맙, PNH 환자의 5년 생존율을 정상 인구군 정도인 95.5%까지 높여

발작야간혈색소뇨증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인 혈전증의 발생률을 86% 가량 감소시켜

 

에쿨리주맙으로 치료를 받은 발작야간혈색소뇨증(PNH)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정상 인구군 정도인 95.5%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미국혈액학회에서 발간하는 혈액학 분야의 최고 저널인 ‘블러드(Blood)’지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리차드 J 켈리와 피터 힐먼 교수 등이 포함된 영국 리즈대학교병원(Leeds Teaching Hospital) 혈액학과 연구팀은 2002년부터 7년간 ‘발작야간혈색소뇨증 환자에 있어 에쿨리주맙의 장기 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와 생명 연장’에 대한 비교 및 추적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에쿨리주맙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5년 생존율은 95.5%로 질병이 없는 정상 인구의 생존율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대증요법으로 치료받은 에쿨리주맙 비투여 환자군의 5년 생존율인 66.8%보다 현저히 향상된 것이다.

발작야간혈색소뇨증(PNH)은 보체에 의한 용혈과정을 통해 적혈구 일부 또는 전체가 파괴되는 희귀질환으로 진단 후 5년 내 사망률이 35%에 이른다.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유출되는 세포의 내용물이 신장, 간, 뇌, 폐 등의 주요 장기들에 쌓여 심각한 손상을 입히며, 이와 동시에 신체 여러 부위의 혈관에 혈전증을 쉽게 유발시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에쿨리주맙이 질병 관련 증상과 합병증들도 현격히 호전시킨다고 보고했다. 연구 결과, 에쿨리주맙은 발작야간혈색소뇨증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인 혈전증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7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에쿨리주맙 치료 전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치료 전에는 21명(약 27%)에서 혈전증이 발생했으나, 치료 후에는 단 2명에서만 발생했다. 혈전증 발생률로 보았을 때도, 치료 전 5.6회/100patient years에서 치료 후 0.8회/100patient years로 86% 가량 감소했다.

에쿨리주맙은 혈관 내 용혈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인 LDH 수치와 수혈요구량도 현저히 감소시켰다.

치료 전 환자군의 평균 LDH 수치는 2,872 IU/L 였으나, 에쿨리주맙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는 약 83% 감소한 477 IU/L로 나타났다. 또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 중 66%가 치료 후 수혈이 필요 없게 되었으며,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서도 평균 수혈요구량이 74% 정도 감소했다.

에쿨리주맙은 발작야간혈색소뇨증을 적응증으로 하는 최초의 치료제로써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승인된 약물이다.

에쿨리주맙은 발작야간혈색소뇨증의 용혈기전 중 보체의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치료제로 현재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 30개국 이상에서 허가를 받아 시판되고 있다. 에쿨리주맙은 미국 알렉시온사에서 개발했으며, 한독약품이 올 하반기 국내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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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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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