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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약제급여 영문목록집’ 발간...1만 9천여 품목 망라

167개 회원사 19,525개 품목, 성분·제조업체 등 한눈에 확인 -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목록표를 바탕으로 제조업체명, 주성분, 제품 코드, 연락처 등을 담은 ‘약제급여 의약품 회원사 영문목록집’을 제작·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해외 제약업체는 중국·인도 등에서의 의약품 수급을 우려, 상대적으로 진단키트와 의약품 등 K바이오로 위상이 높아진 한국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협회는 영문목록집 제작·배포를 통해 국내 제조업체 및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해외 제약업체와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산 의약품 및 제약산업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향후 수출 실적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문목록집은 ‘성분-제조업체(협회원사)’를 확인할 수 있는 매칭 테이블(표)로 마련했다. 총 167개 회원사의 19,525개 품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성분(ATC)코드 ▲주성분명 ▲제품코드 ▲회사명(영문) ▲홈페이지 ▲본사주소(영문) ▲본사 전화번호 ▲본사 팩스번호 등의 정보로 구성했다.


특히 테이블(표)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의약품 분류를 위해 사용하는 ATC코드를 기준으로 정렬해 해외 제약산업 관계자라면 누구든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검색할 수 있다. 추가로, 협회원사의 홈페이지와 대표번호(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업체와 직접 연락이 가능하다.


책자(E-BOOK)는 127개 코트라 해외 무역관 및 113곳 한국주재 대사관에 배포해 각 국 제약산업 관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 제약업체 및 제약산업 관계자가 의약품 성분별 국내 제약사의 품목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고, 관련 영문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하기도 쉽지 않았다”면서 “최신 급여 의약품 정보를 정확히 담기 위해 협회가 노력했으니 이를 발판으로 국내 제약업계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진출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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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