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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협 제72차 대의원총회에 현장 회원 민생 고통 해결 위한 안건 다수 상정

경기도의사회가 오는 7월18-19일 양일간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 회원들의 진료 현장 고통 해결을 위한 민생 안건을 다수 상정하여 주목받고 있다.


# CT, MRI, 유방촬영 특수의료장비 보험청구 관련 영상의학과 인력 규제 개선 수임사항 이행 촉구 안건

외과, 신경외과, 내과 등 CT, MRI를 운용하고 있는 임상과 의료기관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영상의학과 인력기준으로 수십억의 환수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해당 회원들을 인력기준 위반으로 사기죄로 대거 고발한 사건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민원고충처리센터에 신고 된 해당 회원들의 민원을 받아 CT대책 TFT를 만들어 22명의 회원들이 수억대의 사기죄로 입건된 것을 모두 무혐의 처리의 쾌거를 이끈 바 있고 회원 의료기관 수십억의 환수 소송에 대해 디지털 시대에 반드시 영상의학과 현장에 와야만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는 논리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근본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의학과 의사 비현실적인 규제 개선의 근본 문제점에 대하여 71차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결의까지 이끌어 내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시도회장단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40대 집행부가 대의원총회의 수임사항을 가벼이 여기고 이런 저런 핑계의 수임사항 불이행에 대하여 다시 한번 71차 총회의 회원들이 염원하는 수임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  상대가치 CPEP 조정패널, 상대가치연구단, 상대가치위원회에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동수위원으로 구성하는 안건 이행 촉구 안건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저수가와 더불어 1,2차 의료기관 붕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불공정한 상대가치점수 결정 구조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라는 안을 71차 총회에 상정하여 1,2차 의료기관을 위한 민생 안건을 통과시켜 40대 집행부에 수임한 바 있다.


하지만 40대 집행부는 2019년 대의원총회의 1,2차 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상대가치점수 관련 위원 동수 구성의 안을 대의원 운영위원회, 시도회장단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수임사항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결국 불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1,2차 의료기관 회원의 생존과 건강한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해당 안건의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게 되었다.

이의 없이 승인됨


# PACS 수가 등 영상의학과 관련 보험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안건

경기도의사회에서는 2019년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대다수 중소의료기관에서 고가의 PACS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수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1,2차 의료기관의 차별 상황에 대하여 불공정 문제가 해결되도록 총회에서 의협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결의 되었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반복적으로 해당 수임사항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불성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불이익을 받는 회원들의 민생을 위하여 다시 한번 집행부에 해당 수임사항을 올 상반기 안에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하였다.


# 의사의 일일 30명 물리치료청구권 개선 안건

한의사의 물리치료 청구권이 일일 30명이 주어진 상황에서 의사는 한의사에게도 있는 물리치료 청구권을 부당히 침해당하고 있다.


일일 30명인 물리치료사의 청구권 때문에 일일 40명이어도 두 명을 고용해야 하는 현실이고 또한 물리치료사가 휴가기간이거나 할 경우 의사가 물리치료를 대신해도 청구를 할 수가 없고 개인의원은 물리치료사의 구인에도 애를 먹고 급여가 계속 올라 의원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한의사와의 형평성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토요일 입원환자 진료비 가산 제도 개선 안건

주5일제가 정착되었고 관공서도 휴무인 토요일에 대하여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은 주말이나 야간 근무 시 근무 임금에 가산이 있는데 의사도 모두 노동자라는 점에서 토요일 입원환자에 대해서 진료비 가산이 없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외래진료의 경우 토요일 30%의 진료비 가산이 되는데, 토요일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에 가산이 되지 않는 것은 전공의 기피가 심각한 외과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 코로나 등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처
신종 전염병으로 매번 회원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에 나서라는 수임사항 의결의 건이다.


내용은  ①확진자 방문으로 병원을 폐쇄해야 할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정 수준의 보상을 의무적으로 해주는 방안  ②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필요한 물품을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안을 대의원 총회에서 수임사항으로 결의를 추진한다.


# 회원들 대표인 대의원회 기능 정상화의 건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대표기관이자, 의사협회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사라진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정관개정안 상정을 통하여 대의원 총회의 상근부회장 1인과 6인 이내의 상근이사에 대한 총회 인준 기능 원상회복 안, 의협 부회장 대의원총회 선출권한의 완전 박탈의 문제점에 대하여 부회장 7인 중 4인은 회장 임명, 3인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을 통하여 의협 부회장 선출권한의 회복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하였다.


이번 대의원총회에 경기도의사회가 상정한 회원들 진료현장의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고통의 해결의 민생 현안의 해결에 대하여 회원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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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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