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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비접촉 안심면회실 개설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이사장 민병훈)은 22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가족면회를 지원하기 위해 "비접촉 안심면회실"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김해한솔병원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단계별 대응책을 수립,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갖추고 가족들과의 면회도 전면 통제해 왔으나, 통제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기 입원환자들의 스트레스성 증상이 늘어나 비접촉 특별 면회실을 열게 된 것이다.


면회실 이용은 주1회 2인 이하 보호자만이 면회를 할 수 있고, 회당 면회시간도 20분 이내로 제한하며, 100% 예약제로 운영한다. 


민병훈이사장은 “ 언제 끝날지 모로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기약도 없는 전면통제를 계속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환자들의 정신적 안정 없이는 신체적 질환이 치료되기는 어렵다”며 “외부접촉을 통한 감염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과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다고 말했다.


전면통제 4개월 만에 비접촉 안심면회라는 1단계 완화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요양병원의 관심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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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