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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로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 관련법 개정 필요”

최대집 회장, 정희용‧이용빈 의원 면담...경영난 의료기관에 재정 투입,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시급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임원진은 22일 국회 정희용 의원(미래통합당), 23일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을 각각 면담해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22일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투입을 높일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108조)상 정부는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선진 외국에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고, 한국이 선방하고 있다지만 의료인들이 체감할 때는 우리나라도 붕괴가 임박해오고 있다. 재정 투입을 서둘러 의료 정상화,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검사와 진료에 나서준 의료진들께 감사하며, 의료계의 제안사항들에 귀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안정적인 진료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의료현장의 폭력사태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인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강력히 건의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의료인들이 가해자의 보복 등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합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최 회장은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진료여건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보건의료인 폭행 사건 처벌 규정 중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하루속히 삭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의료인과 환자들이 마음 놓고 진료하고 진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진 의료기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가 시급하다. 고질적인 건강보험 저수가 개선과 동시에 감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방역 관련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 피해 의료기관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시 의료업을 별도 분리해 충분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의료기관 경영난 타개책의 하나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환기간을 해당 연도 이후로까지 연기해줄 수 있도록 건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들의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회 차원에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회의원 면담에는 최대집 회장 외 박종혁 총무이사 겸 대변인,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광석 사무총장대행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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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