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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재난수가 신설 요청”

최대집 회장, 재난사태로 인한 환자수 급감, 감염병 관련 보호장구 추가구입비용 등 추가 수가 신설 절실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5일에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면담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저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손실,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 등과 관련해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건의했다.


최대집 회장은 “고질적 저수가 문제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데 코로나19사태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더더욱 힘들어진다”고 말하고, “아울러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손실보전 및 추가적인 보호장구 구입비용 등 각종 수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감염병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김광석 사무총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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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