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5.0℃
  • 흐림서울 2.3℃
  • 흐림대전 1.6℃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7℃
  • 흐림광주 2.9℃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1.5℃
  • 맑음제주 7.3℃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0.2℃
  • 흐림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릴리, ‘올루미언트 커넥티드 심포지엄’ 성료

한국릴리(대표: 알베르토 리바)는 지난 24일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라시티닙)’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관련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온라인 심포지엄 ‘올루미언트 커넥티드 심포지엄(Olumiant Connected Symposium)’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한양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유대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포지엄을 주도했으며, 1일 1회 경구용 JAK1/2 억제제 올루미언트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경희대학교병원 관절류마티스내과 홍승재 교수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주지현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약 100명의 의료진들이 접속하여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관련 최신 지견을 활발히 공유했다.


홍승재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서 올루미언트의 효과’를 주제로, 올루미언트가 임상 연구에서 확인한 아달리무맙 대비 우수한 치료 효과와 올루미언트가 환자성과보고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빠른 통증 감소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홍승재 교수는 “올루미언트의 3상 임상 연구 ‘RA-BEAM’ 결과, 올루미언트 투여군은 치료 12주차에 관절염 증상이 20% 개선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ACR20 반응률이 70%로, 아달리무맙 투여군의 61% 대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울러 본 임상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이 직접 평가한 ‘통증 척도 평가(Visual Analogue Scale, VAS / 0~100㎜)' 관련 24주차 결과에서 올루미언트 투여군은 50% VAS, 70% VAS 달성 비율이 높았고, 달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중앙치 기준)도 짧아 통증이 빠르게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반응은 1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지현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서 올루미언트의 장기 안전성 프로파일’을 주제로, 심각한 감염반응, 대상포진, 심혈관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올루미언트의 안전성 데이터에 대해 소개했다.


주지현 교수는 “아홉 건의 무작위 임상 연구와 한 건의 장기 연장 연구(LTE study)를 바탕으로 올루미언트의 안전성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결과, 최대 7년까지 올루미언트를 복용한 환자에서 주요 이상반응은 이전에 보고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유대현 교수는 “여전히 많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통증, 피로, 우울, 사회생활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자성과보고는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로 작용한다”며, “올루미언트는 임상 연구를 통해 우수한 치료 효과와 빠른 통증 감소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한 것에 더해 장기간의 안전성 프로파일 또한 확인했다는 점에서,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회복을 치료 목표로 두고 있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서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