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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투쟁...끝까지 가나

의협,지난 6월 28일 개최한 결의대회 이어 1일 보건복지부 직접 방문,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의지’ 담은 의협 대의원 서명지 182장 제출 내일도 철회 집회 예정

의협이  정부의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있다.


지난 6월 28일 개최한 결의대회에 이어,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직접 방문해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의지’ 담은 대의원 서명지 182장을  제출하는 등 투쟁의 고삐를 죄어 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는 3일  한방첩약 급여화의 심각성을 재차 알리기 위해 ‘안전성, 유효성도 검증 안 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 개최도 예정하는 등 끝까지  가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에 반대하는 대의원 서명지 182장과 지난 6월 28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협이 제출한 서명지는 의협 대의원들의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입장을 담은 것으로, 13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힘을 모은 의견이기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적용은 기본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첩약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일단 시작되면 국민은 정부가 허용한 것이니 당연히 안전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에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투입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과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정부는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화 대상을 결정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칙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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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