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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투쟁...끝까지 가나

의협,지난 6월 28일 개최한 결의대회 이어 1일 보건복지부 직접 방문,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의지’ 담은 의협 대의원 서명지 182장 제출 내일도 철회 집회 예정

의협이  정부의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있다.


지난 6월 28일 개최한 결의대회에 이어,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직접 방문해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의지’ 담은 대의원 서명지 182장을  제출하는 등 투쟁의 고삐를 죄어 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는 3일  한방첩약 급여화의 심각성을 재차 알리기 위해 ‘안전성, 유효성도 검증 안 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 개최도 예정하는 등 끝까지  가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에 반대하는 대의원 서명지 182장과 지난 6월 28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협이 제출한 서명지는 의협 대의원들의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입장을 담은 것으로, 13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힘을 모은 의견이기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적용은 기본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첩약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일단 시작되면 국민은 정부가 허용한 것이니 당연히 안전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에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투입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과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정부는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화 대상을 결정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칙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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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