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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오랜만에 한 목소리 내는 의료계

건정심 소위 앞두고 시도의사회, 개원의사회, 전문학회 등 30여개 단체 반대 성명 발표..“안전, 효과 검증 먼저”,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 지켜야” 한 목소리 요구

정부의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움직임에  의료계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 내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  등의  문제에  있어선 직역간 또는 병원 및 개원의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반면 한방 문제에있어선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늘  개최되는  건정심 소위를  앞두고 시도의사회, 개원의사회, 전문학회 등 30여개 단체가 반대 성명을  봇물  처럼  쏟아내고  있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의협도 이런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건정심  소위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 추진 문제가  다뤄질  것이고,  그내용이 향후  추진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계산 때문일 것이다.


의협이  건정심소위가 열리는 오늘 오후  2시30분 국제전자센터앞에서  '안전성, 유효성도 검증 안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여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첩약 급여화 저지 활동이 의료계 각 단체들의 릴레이성명 발표를 통해 범의료계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18일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 각 학회 등에 첩약 급여화 반대 릴레이 성명 발표를 제안한 이후 7월 2일 현재까지 총 32개 단체에서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 부산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가 성명 발표에 나섰다.


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가 성명을 통해 한방첩약 급여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핵의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밖에 한국여자의사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도  성명에 동참,의협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의협은 “각 단위 의사단체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에 뜨겁게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릴레이 성명에 참여해주고 있다. 회원들이 전문과목이나 직역에 상관없이 한방에 대한 문제 인식과 첩약 급여에 대한 반대에 있어서는 통일되고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이은 릴레이 성명 발표와 관련해 의협은 “가뜩이나 부족한 건강보험료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투입해선 절대 안된다는 게 의료계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한방치료의 급여화는 의학적 타당성, 효과성, 비용효과 등을 현대의학과 동일한 기준에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3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위원들이 건강보험의 존재 목적과 취지에 맞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한방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해 범의료계 릴레이 성명 추진은 물론, 6월 28일 청계천 한빛광장 결의대회 개최, 7월 1일 의협 대의원들의 반대 서명지 보건복지부 전달, 7월 3일 오후2시30분 국제전자센터 앞 한방첩약 급여화 철회 촉구 집회 계획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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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