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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오랜만에 한 목소리 내는 의료계

건정심 소위 앞두고 시도의사회, 개원의사회, 전문학회 등 30여개 단체 반대 성명 발표..“안전, 효과 검증 먼저”,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 지켜야” 한 목소리 요구

정부의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움직임에  의료계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 내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  등의  문제에  있어선 직역간 또는 병원 및 개원의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반면 한방 문제에있어선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늘  개최되는  건정심 소위를  앞두고 시도의사회, 개원의사회, 전문학회 등 30여개 단체가 반대 성명을  봇물  처럼  쏟아내고  있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의협도 이런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건정심  소위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 추진 문제가  다뤄질  것이고,  그내용이 향후  추진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계산 때문일 것이다.


의협이  건정심소위가 열리는 오늘 오후  2시30분 국제전자센터앞에서  '안전성, 유효성도 검증 안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여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첩약 급여화 저지 활동이 의료계 각 단체들의 릴레이성명 발표를 통해 범의료계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18일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 각 학회 등에 첩약 급여화 반대 릴레이 성명 발표를 제안한 이후 7월 2일 현재까지 총 32개 단체에서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 부산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가 성명 발표에 나섰다.


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가 성명을 통해 한방첩약 급여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핵의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밖에 한국여자의사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도  성명에 동참,의협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의협은 “각 단위 의사단체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에 뜨겁게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릴레이 성명에 참여해주고 있다. 회원들이 전문과목이나 직역에 상관없이 한방에 대한 문제 인식과 첩약 급여에 대한 반대에 있어서는 통일되고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이은 릴레이 성명 발표와 관련해 의협은 “가뜩이나 부족한 건강보험료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투입해선 절대 안된다는 게 의료계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한방치료의 급여화는 의학적 타당성, 효과성, 비용효과 등을 현대의학과 동일한 기준에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3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위원들이 건강보험의 존재 목적과 취지에 맞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한방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해 범의료계 릴레이 성명 추진은 물론, 6월 28일 청계천 한빛광장 결의대회 개최, 7월 1일 의협 대의원들의 반대 서명지 보건복지부 전달, 7월 3일 오후2시30분 국제전자센터 앞 한방첩약 급여화 철회 촉구 집회 계획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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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