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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사회, 회관신축기금 500만원 쾌척


 

청주시의사회(회장 박홍서.사진 좌4번째)는 6일 청주역사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500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우 3번째)에게 전달했다.

 

박홍서 청주시의사회장은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납부하기로 지난해에 결정하고 신축추진위 측에 기부 의사를 내비쳤으나,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금 전달이 지연됐다. 최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등 회관신축 착공이 가시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서둘러 납부하게 됐다”며 성공적인 의협회관 신축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청주시의사회에서 신축기금을 신경 써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착공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시공사 우선협상 대상업체가 결정되는 등 본격적으로 신축 절차에 돌입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직접 마련한 기금을 쾌척해주셔서 기쁘다”고 화답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에는 청주시의사회 박홍서 회장 외 이은정 정보통신이사, 조광희 정책이사, 어성훈 보험이사,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사회 홍성진 부회장과 김성배 총무이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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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