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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사회, 회관신축기금 500만원 쾌척


 

청주시의사회(회장 박홍서.사진 좌4번째)는 6일 청주역사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500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우 3번째)에게 전달했다.

 

박홍서 청주시의사회장은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납부하기로 지난해에 결정하고 신축추진위 측에 기부 의사를 내비쳤으나,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금 전달이 지연됐다. 최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등 회관신축 착공이 가시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서둘러 납부하게 됐다”며 성공적인 의협회관 신축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청주시의사회에서 신축기금을 신경 써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착공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시공사 우선협상 대상업체가 결정되는 등 본격적으로 신축 절차에 돌입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직접 마련한 기금을 쾌척해주셔서 기쁘다”고 화답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에는 청주시의사회 박홍서 회장 외 이은정 정보통신이사, 조광희 정책이사, 어성훈 보험이사,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사회 홍성진 부회장과 김성배 총무이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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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