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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증, 비만 야기

잠 들기전 야식은 절대 금물

여름 휴가를 맞아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식이조절을 통한 가장 기본적인 다이어트부터 식욕억제제, 한방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단식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수면’이다. 전문가들은 수면 시간만 잘 조절해도 괜찮은 다이어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수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비만은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위험요소라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중증 비만환자에게 수면무호흡증 유병류은 정상체중의 2배이다. 상부기도 등 호흡기관에 지방이 침착되면서 무호흡을 유발하는 것이다. 10% 몸무게를 감량하면 수면무호흡증을 20%이상 개선시킬 수 있다.


반대로 수면무호흡증이 비만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Chest Medicine in Clinics에 발표 된 연구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비만을 유발하고,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면 비만과 내장비만을 감소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로메로-코랄박사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은 비만, 체중조절, 포만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호르몬을 교란시킨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수면박탈이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여 비만을 유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면무호흡증을 가진 101명의 환자를 양압기 치료한 결과 10주 후 평균 1.5kg의 감량 효과가 있었으며 주간졸림, 삶의 질 개선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에대해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질 뿐 아니라 식욕 유발 호르몬인 그렐린을 유발하고 지방분해를 억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등의 분비량이 많아져 폭식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만큼 살이 찔 위험도 높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노폐물을 계속 몸 밖으로 배출한다.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작용은 수면 시간 중, 특히 새벽 12~2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진행된다. 하지만 수면 부족인 상태가 되면 노폐물이 몸 안에 쌓여 내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신진대사가 나빠져 몸 밖으로 노폐물을 배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비만이 유발되게 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되면 몸의 배설작용이 좋아져 몸 안의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되고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몸이 붓는 증상도 완화할 수 있다.


잠들기 전 야식은 금물이다. 한진규 원장은 “밤에 깨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음식 유혹시간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문제는 그 다음날 더 자극적이고 칼로리 높은 야식을 찾게 된다는 것”이라며 “음식섭취도 부담스러운데 숙면까지 방해해서 피곤이 쌓이면 그 다음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섭취 후 바로 잠에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칼로리를 소모할 시간이 없어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임과 동시에 숙면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수면을 취하기 4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을 때에는 우유 한잔 정도가 적당하다.


한진규 원장은 “수면은 다이어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필수요소 중 하나다”며 “다이어트 중에는 식욕을 유발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는 등 철저히 수면관리를 운동이나 식이요법과 함께 병행했을 때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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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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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한국메나리니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 독점 판매 계약 체결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한국메나리니(대표이사 사장 배한준)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Elidel Cream)’ 국내 독점 유통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본사에서 열린 이번 계약 체결식에는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과 한국메나리니 배한준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엘리델크림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한국메나리니가 도입한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로, 경증~중등도 아토피 피부염의 2차치료제로서 단기 치료 또는 간헐적 장기치료에 쓰이는 외용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는 2024년 약 100만 명에 달한다.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메나리니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엘리델크림의 국내 수입공급을 담당하며, 동아에스티는 국내 홍보·마케팅 및 종합병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대상 유통·판매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양사는 각 사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치료 접근성 확대에 협력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손·발톱무좀 치료제 ‘주블리아’, 기미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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