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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증, 비만 야기

잠 들기전 야식은 절대 금물

여름 휴가를 맞아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식이조절을 통한 가장 기본적인 다이어트부터 식욕억제제, 한방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단식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수면’이다. 전문가들은 수면 시간만 잘 조절해도 괜찮은 다이어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수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비만은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위험요소라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중증 비만환자에게 수면무호흡증 유병류은 정상체중의 2배이다. 상부기도 등 호흡기관에 지방이 침착되면서 무호흡을 유발하는 것이다. 10% 몸무게를 감량하면 수면무호흡증을 20%이상 개선시킬 수 있다.


반대로 수면무호흡증이 비만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Chest Medicine in Clinics에 발표 된 연구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비만을 유발하고,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면 비만과 내장비만을 감소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로메로-코랄박사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은 비만, 체중조절, 포만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호르몬을 교란시킨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수면박탈이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여 비만을 유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면무호흡증을 가진 101명의 환자를 양압기 치료한 결과 10주 후 평균 1.5kg의 감량 효과가 있었으며 주간졸림, 삶의 질 개선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에대해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질 뿐 아니라 식욕 유발 호르몬인 그렐린을 유발하고 지방분해를 억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등의 분비량이 많아져 폭식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만큼 살이 찔 위험도 높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노폐물을 계속 몸 밖으로 배출한다.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작용은 수면 시간 중, 특히 새벽 12~2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진행된다. 하지만 수면 부족인 상태가 되면 노폐물이 몸 안에 쌓여 내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신진대사가 나빠져 몸 밖으로 노폐물을 배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비만이 유발되게 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되면 몸의 배설작용이 좋아져 몸 안의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되고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몸이 붓는 증상도 완화할 수 있다.


잠들기 전 야식은 금물이다. 한진규 원장은 “밤에 깨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음식 유혹시간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문제는 그 다음날 더 자극적이고 칼로리 높은 야식을 찾게 된다는 것”이라며 “음식섭취도 부담스러운데 숙면까지 방해해서 피곤이 쌓이면 그 다음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섭취 후 바로 잠에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칼로리를 소모할 시간이 없어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임과 동시에 숙면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수면을 취하기 4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을 때에는 우유 한잔 정도가 적당하다.


한진규 원장은 “수면은 다이어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필수요소 중 하나다”며 “다이어트 중에는 식욕을 유발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는 등 철저히 수면관리를 운동이나 식이요법과 함께 병행했을 때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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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