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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관신축에 경희의대 동문회도 동참... 1천만원 쾌척

경희의대 동문회(회장 이송)는 8일 이촌동 의협 회관 앞에서 의협 회관 신축 기금 1천만원을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송 동문회장은 “회관 신축은 의협이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의협 회관이 완공되어 더 나은 환경에서 의료계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기부의 뜻을 전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지러운 가운데에도 곧 철거를 앞둔 이촌동 의협 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경희의대 동문들의 소중한 뜻을 전해주신 이송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 정성이 모든 의과대학 동문들에게 퍼져나가 신축되는 의협의 기초를 다지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이번 기금 전달에는 경희의대 동문회 이송 회장, 조용현 부회장,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성배 총무이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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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