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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관신축에 경희의대 동문회도 동참... 1천만원 쾌척

경희의대 동문회(회장 이송)는 8일 이촌동 의협 회관 앞에서 의협 회관 신축 기금 1천만원을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송 동문회장은 “회관 신축은 의협이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의협 회관이 완공되어 더 나은 환경에서 의료계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기부의 뜻을 전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지러운 가운데에도 곧 철거를 앞둔 이촌동 의협 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경희의대 동문들의 소중한 뜻을 전해주신 이송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 정성이 모든 의과대학 동문들에게 퍼져나가 신축되는 의협의 기초를 다지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이번 기금 전달에는 경희의대 동문회 이송 회장, 조용현 부회장,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성배 총무이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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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