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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화상담으로탈모 치료제 처방 의사 검찰 고발

비대면진료 합법화시 노골적 영리추구 행태 무수히 발생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오후4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 및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의사는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화진료 예약을 하면 예약한 환자에게 전화해 진료 및 처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환자까지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의협은 이를 무책임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철저한 조사 및 엄정히 판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보자에 따르면 전화로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탈모에 대한 진단 과정 없이 바로 치료 약물을 처방하고 약물 치료로 인한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과거력이나 복용약물 등에 대한 파악 역시 평소에 먹는 다른 약이 없냐는 단 하나의 질문 외에는 없었다”며 이는 전화 진료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고발장을 통해 “대면진료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하여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은 ‘직접진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비대면 진료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허용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코로나19 위기에서 치료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만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불가피한 전화 상담처방 행위가 아니며, 사실상 온라인을 통한 환자 유인과 전화처방을 악용한 비급여 처방전 판매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협회는 피고발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한 처방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회원을 고발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본질적인 취지를 왜곡하고 악용해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무분별한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알려 이러한 제도가 함부로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얼굴도 모르고 환자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간단한 몇 가지 질문만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이번 사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처방전 온라인 판매로 악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무면허의료행위 또는 부정수급 내지는 불법대리처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계와 사전협의 없이 해당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전화상담 및 처방 조치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고 왜 위험한지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며 “국민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이번 사건을 통해 허술한 정책을 만들고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전화 처방이 합법화된 것도 아니고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한시 허용한 특례 조치인데도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데 합법화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기발한 영리추구 행태들이 무수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한편 “정부는 이처럼 왜곡되고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분명히 인지하고 이에 대해서는 의협과 중장기적으로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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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183건, 해외직구 위해식품 불법 유통 9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2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 등에 접속차단, 게시물 삭제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44명이 참여하였다. 부당광고 내용은 ▲일반식품을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90건 ▲‘암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77건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 ▲‘키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 ▲‘다리 붓기’ 등 거짓·과장 광고 3건 등이다. 또한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광고·판매한 게시글도 97건도 적발하였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많이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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